카메라등이용촬영죄 (10) 썸네일형 리스트형 카메라등이용촬영죄처벌 두려우시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처벌 두려우시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처벌은 과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생겨난 성범죄 중 하나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규율을 받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 및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해당 촬영물은 배포 및 전시 등을 하는 행위를 규제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처벌을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만일 해당 혐의가 인정되어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된 경우에도 무혐의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법정형이 선고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처벌을 내리기 전, 촬영물의 횟수 및 촬영이 된 신체 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정형을 선고합니다.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는데, 해당 혐..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걱정되신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걱정되신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란 카메라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타인의 성적 수치심을 야기, 자극,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함으로써 성립하는 구성요건을 말합니다. 여성화장실, 모텔방에 카메라를 설치하는 행위부터 단순히 길가나 대중교통에서 여성의 노출된 신체를 촬영하는 것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유죄판결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과신상정보등록, 성범죄자취업제한 등 각종 보안처분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말하는 성적 수치심이라는 것이 어느정도의 노출된 부위나 행위행 촬영할 때 인정되는 것인지는 일률적인 기준이 없어 잘못된 형사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판례에 따르..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