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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처벌 두려우시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처벌 두려우시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처벌은 과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생겨난 성범죄 중 하나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규율을 받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 및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해당 촬영물은 배포 및 전시 등을 하는 행위를 규제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처벌을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만일 해당 혐의가 인정되어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된 경우에도 무혐의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법정형이 선고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처벌을 내리기 전, 촬영물의 횟수 및 촬영이 된 신체 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정형을 선고합니다.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는데, 해당 혐의를 받게 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처벌을 받게 될 상황에 놓인다면 변호사의 선임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무혐의를 항변하기 위하여 촬영한 전체 촬영물 중 타인의 신체가 찍힌 것은 극히 일부이며, 그마저도 포커스가 맞춰지지 않았다는 것을 사진분석을 통해 주장하거나, 촬영된 신체 부위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정도가 아니라는 것 등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처벌로부터 상황이 자유롭게 해결되기 위해서는 수사가 개시되는 순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자신의 무죄를 적극적으로 밝혀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한음은 형사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력과 경험이 풍부하고 다양하여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