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누명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강간죄형량 가볍지 않기 때문에 강간죄형량 가볍지 않기 때문에 여러가지 유형의 성범죄 형량 중에서도 강간죄형량은 벌금형을 선택할 수 없도록 무조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선고유예 기준이 1년 이하의 징역, 집행유예 선고 기준이 3년 이하의 징역임을 감안하면,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매우 중형인 형사처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강간죄형량은 형법상 일반 기준이 3년 이상의 징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과가 있거나 가주처벌 사유가 있다면 감경사유 인정을 받지 못해 교도소 수감 생활을 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특히 다수의 가담, 흉기 사용,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강간죄형량은 성폭력특례법 또는 아동청소년보호법에 의해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기 때문에 적극적인 혐의 변론이 없다면 교도소 실형선고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강간죄형량..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