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죄누명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중밀집장소추행경찰조사 올바른 대처로 공중밀집장소추행경찰조사 올바른 대처로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공간에서는 각종 성범죄가 발생할 확률이 높으며, 적발 즉시 공중밀집장소추행경찰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경찰조사를 통해 해당 범죄가 성립하게 되는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벌금형 이상의 법정형 선고로 취업제한 및 신상정보가 등록되는 등 보안처분도 부과되어 사회적으로도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만일 억울하게 공중밀집장소추행경찰조사로 곤혹을 겪고 있는 경우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자신의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영상 및 진술 등을 확보하여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항변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혐의..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