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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성추행 처벌 가볍지 않아

감명스토리 2018. 5. 17. 13:29

동성성추행 처벌 가볍지 않아

 

 

 

 

 

최근 동성 간의 혼인을 합법화해야 하는지 논쟁이 오가고 있습니다. 물론 동성일지라도 혼인은 상호 간 좋은 감정을 만들어내지만 동성성추행과 같은 좋지 않은 감정을 만들어내고 문제가 되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동성성추행도 이성 간의 추행과 같이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제재를 해야 한다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된 사회상을 반영한 것이 법률의 추행에 대한 규정이었습니다.

 

 

 

 

 

 

과거 추행은 부녀자라고 표현하면서 남성은 피해의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았지만 최근 사람으로 표현을 바꾸면서 남성도 피해의 대상에 포함되고 동성성추행도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성성추행도 형법 제 298조 강제추행에 따라서 처벌받을 수 있으며, 그 결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됨으로써 보안처분까지 추가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한음은 동성성추행 혐의로부터 비롯된 의뢰인의 문제를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전문가로서,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한음으로 연락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