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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변호 형사전문이여야 유리

감명스토리 2018. 5. 16. 10:37

성매매알선변호 형사전문이여야 유리

 

 

 

 

 

 

사람의 성을 돈을 주고 사는 행위를 성매매라고 합니다. 성매매는 성범죄의 근간이 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보다 강력한 처벌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성매매처벌이라고 하면 돈을 주고 성을 산 사람과 돈을 받고 성을 판 사람만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매매의 처벌범위는 생각보다 넓으며 관련된 모든 사람이 법적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성매매 알선행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한 경우,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모두 처벌대상이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성매매알선행위에 아동·청소년이 개입되어 있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알선하는 업소에 아동·청소년을 고용하도록 한 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성매매 알선행위는 생각보다 높은 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처벌을 면하기도 어려운 범죄입니다. 사안을 보다 현명히 해결하고 싶다면 조금 경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 사실상 혼자서 해결하는 것보다는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가는 것이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