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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합의 필요하다면

감명스토리 2018. 5. 16. 10:26

강제추행합의 필요하다면

 

 

 

 

 

 

타인이 원하지 않은 신체접촉을 해서는 안 되지만 그런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시비비를 가려보기 전에 일단 피해자가 성추행 사실을 당했다고 고소를 할 경우 그 정도의 상관없이 강제추행 사건 등으로 수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미 가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진 피해자라면 가해자로썬 설령 그 피해사실이 실수나 오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도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럴 땐 강제추행합의 방법은 변호사를 통한 것이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 대하여 친고죄 폐지로 인하여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수사가 계속 진행될 수 있으나 여전히 강제추행 사건에서 강제추행합의 노력이 중요한 이유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재량판단이 가능한 부분에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은 성추행 피해자에게 성추행 가해자가 직접 강제추행합의 시도를 하려고 찾아가거나 전화를 건다면 그 행위가 피해자에게 해를 가하는 것으로 인식될 여지가 높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합의 원하면 변호사의 서면전달 및 설득을 통해 이뤄져야 합니다.

 

 

 

 

 

 

강제추행 행위로 인식되는 유형력은 사소한 것일지라도, 심지어 피해자가 두려워하지 않았더라도 인정될 수 있고, 아주 짧은 순간 추행이더라도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대개의 경우 강제추행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고의가 없었던 경우 피해자에게 상세한 사정을 설명하고, 강제추행합의 통한 처벌불원 탄원서를 받고,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수사기관에도 설득력 있는 변호사의 변론으로 대응한다면 억울한 강제추행 처벌은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