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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성추행기소유예 형사기소 피하려면

감명스토리 2018. 5. 10. 10:43

지하철성추행기소유예 형사기소 피하려면

 

 

 

 

 

 

지하철성추행은 반드시 다수의 승객으로 혼잡한 지하철에서 일어나는 성추행만 처벌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승객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지하철과 같이 개방되어 있는 공간에서 벌어지는 성추행은 대부분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처벌되게 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란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수단, 클럽과 같은 공연장, 다수의 시민이 모인 집회장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있거나 모일 수 있는 장소에서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성적 수치심 야기, 혐오감 유발의 판단은 행위자의 의사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자신의 의도와 다르다는 항변만으로는 지하철성추행 혐의를 벗기가 어렵습니다.

 

 

 

 

 

 

만약 자신이 지하철성추행 행위를 한 것이 맞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여러가지 정황증거들도 있다면 무리하게 무혐의 주장을 하여 형사기소를 당하는 것은 합리적인 대응방법은 아닙니다.

 

 

 

 

 

 

징역형이던 벌금형이던 일단 정식으로 형사기소가 되면 형사법원도 타당한 이유가 없는한 무죄판결을 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지하철성추행죄가 인정되어 소액이라도 벌금형이 내려진다면 최대 30년간의 신상정보등록, 교육 또는 경비업종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하철성추행기소유예란 행위자가 지하철 내부에서 타인의 신체를 더듬거나 밀착한 사실은 인정되나 여러 정황을 고려할 때 형사기소를 미루는 결정을 말합니다.

 

 

 

 

 

 

언뜻 혐의가 인정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사회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불필요한 벌금형 선고를 받는 것보다 훨씬 나은 처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하철성추행기소유예는 피해자와의 합의, 깊은 반성 피력, 성실한 사회생활 등의 양형요소를 변론내용에 포함시켜야 하기 때문에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은 필수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