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주식회사기업회생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감명스토리 2021. 11. 16. 08:54

주식회사기업회생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지원 실적과 하반기 추진 과제를 발표했는데요. 캠코는 올해 하반기에도 금융 지원 정책 종료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부실채권 발생 가능성에 대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 개인연체채권 매입 펀드를 운영하고 채무자 특별대책도 유지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또한, 경영 위기 기업을 위한 기업자산 매각지원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연말까지 지원 목표 2조 원을 달성하고 정책자금 연계지원, 회생 기업 신규자금 지원 확대, 사업 재편 기업 보유설비 매각지원 등 맞춤형 프로그램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더불어 국유재산 임차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 제도를 연장하여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드론·GIS·IOT를 활용한 위험재산에 대한 실시간 안전점검 등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자산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주식회사기업회생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기업회생은 법인회생 절차로 진행하게 될 텐데요. 기업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기업회생은 사업의 재건과 영업의 계속을 통한 채무 변제가 주된 목적으로, 채무자 재산의 처분, 환가와 채권자들에 대한 공평한 배당이 주된 목적인 파산과 구별되는데요. , 기업회생을 통해 도산을 진행할 경우 회사를 계속 경영할 수 있다는 것이죠.

 

회사를 계속해서 경영할 것을 목적으로 기업회생을 선택하는 것이기에 향후 회사의 경영권이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해하시는 것은 당연한데요. 법에서는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실기업의 조기 회생절차 진입과 경영 노하우의 계속적인 활용으로 회생절차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 기업의 재정적 파탄의 원인이 개인인 채무자, 법인의 이사, 채무자의 지배인이 행한 재산의 유용 또는 은닉이나 그에게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 경영에 기인하는 때 등 일정한 경우에는 기존 경영자가 아닌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있으니, 이 점을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개시 결정에 의해 채무자의 업무 수행권이나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채무자로부터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관리인 등에게 이전되고, 이러한 관리인 등의 행위는 법원의 감독 아래 놓이게 되며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법원의 허가 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유효하게 됩니다.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신청인이 취하할 수 없는데요. 법원은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큰 것이 명백하게 밝혀진 때 등 일정한 경우 폐지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생의 가장 중요한 절차 중 하나가 바로 회생계획안의 제출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회생계획안은 채무자, 목록에 기재되어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이 회생계획안 제출명령에 정해진 기간 내에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채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나 이러한 채권자의 동의를 얻은 채무자는 회생절차개시 전까지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회생계획안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아야 하고, 회생담보권, 회생채권 순으로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차등을 두어야 하며(공정·형평의 원칙), 변제조건이 같은 성질의 권리를 가진 자 사이에 평등하여야 하고(평등의 원칙), 변제방법이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 각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하게 변제하는 내용이어야 하고(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회생계획이 수행 가능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안이 인가된 경우 인가된 회생계획이 모두 수행된 경우와 더불어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가 시작되고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아 회생절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법원은 회생절차를 종료시킬 수 있는데요. 반대로 회생절차개시 후에 당해 회생절차가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회생절차를 폐지하고, 파산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자세한 주식회사기업회생의 절차와 요건이 궁금하시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실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감명은 도산 전문 대표변호사와 경험이 많은 전문 인력들이 함께 주식회사기업회생 관련 업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기업회생은 혼자서 준비하시기에는 큰 어려움이 따르게 되는데요. 저희의 도움을 받아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포스팅은 해당 주제에 대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감명의 유료광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