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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간이회생 재도약하기 위하여

감명스토리 2021. 11. 15. 09:03

법인간이회생 재도약하기 위하여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784명으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지역적으로는 수도권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적 대유행으로 번지는 양상이라고 하는데요. 여름 휴가철과 맞물려 주요 휴양지를 중심으로 이동량이 늘어나고, 여기에 더해 전파력이 더 강한 인도 유래 델타형 변이까지 본격적으로 확산하고 있어 감염 규모는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고 하니 걱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경영난으로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오늘은 이렇나 분들을 위해 법인간이회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생절차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인데요. 이는 사업의 재건과 영업의 계속을 통한 채무의 변제가 주된 목적으로서, 채무자 재산의 처분, 현금화와 채권자들에 대한 공평한 배당이 주된 목적인 파산절차와는 구별됩니다. 회생절차의 신청자격은 이해관계인으로 제한되는데요. 채무자, 자본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자본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가진 주주, 지분권자가 바로 이 신청권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액영업소득자의 경우에는 채권 관계가 간단하고 소액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회생절차를 이용할 경우 기간 및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인간이회생 제도를 도입하였는데요. 법인간이회생에서는 간이조사위원을 선임하여 법인회생 절차에서 가장 큰 비용이 필요했던 조사위원선임비용을 대폭 줄이고, 가결요건을 완화시켜 회생에 용이하게 제도를 규정하였습니다.

 

간이회생절차는 통상적인 회생절차와는 다소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우선 조사위원 선임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데요. 일반적으로 조사위원을 선임하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 대의 예납금을 조사위원 보수로 지출하기 위해 법원에 예납해야 합니다. 하지만 간이회생절차를 진행하면 일반적인 조사위원에 비해 간이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간이조사위원을 선임하기 때문에 예납금으로 일반적인 회생절차에 비해 20%의 금액만을 지출하고도 회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간이조사위원 선임의 장점은 비용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 기간도 대폭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일반적인 회생절차는 신청부터 인가 결정까지 평균 250일 정도가 걸리는 반면, 간이회생절차를 진행하면 그 기간이 평균 180일가량으로 두 달 이상의 기간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법인간이회생을 진행할 경우 가결요건이 완화된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회생계획안은 그 가결을 통해 채무자와 채권자의 권리가 확정되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서로 양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지 않으면 회생절차가 진행될 수 없고 나아가 제출기한 안에 회생계획안이 제출되지 않으면 파산선고가 내려질 수 있기에 필수적으로 가결, 제출되어야만 하는데요. 이런 이유로 회생계획안의 가결은 전체 회생절차에서 가장 까다로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간이회생절차에서는 회생계획안의 가결요건을 완화하여 신속한 회생절차의 진행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기존 회생절차의 가결요건 이외에 회생채권자의 의결권 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 및 의결권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도 회생계획안 가결요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이를 통해 신속한 회생계획안의 가결과 회생절차의 진행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의하여 법인간이회생절차가 진행되면, 채무자의 업무수행권이나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채무자로부터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관리인 또는 관리인 불선임 결정에 따라 관리인으로 보게 되는 채무자의 대표자에게 이전되고, 이러한 관리인 등의 행위는 법원의 감독 아래에 놓이게 되는데요. 더불어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정한 사항의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유효하게 됩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간이회생절차는 일반회생절차에 비해 금액과 기간적인 측면에서 확실히 간이한 방법으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하지만 회생절차 자체가 법원의 엄격한 기준에 의한 판단과 장기적인 기간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고 접할 수 있는 절차는 아닙니다. 때문에 전문가와 함께 이 절차를 준비할 것을 권유하고 싶은데요. 법인간이회생 분야의 전문가인 도산 전문 변호사는 이 절차를 고려하시는 분들께 충분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감명은 세무사 시험과 미국 회계사 시험에 합격한 도산 전문 대표변호사가 도산 업무에 필요한 전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겸비한 전문 인력들과 함께 법인간이회생에 필요한 도움을 제공해 드립니다. 전문가와의 철저한 준비로 간이회생절차를 통과해 현재 겪고 있는 경영난을 극복하시고 재도약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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