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회생비용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려면
간이회생비용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려면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경영난을 겪으며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은 상황인데요. 이러한 분들은 법인회생이나 법인파산 등의 도산절차를 고민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법인회생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 중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요. 따라서, 오늘은 간이회생, 특히 간이회생비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이회생에 앞서 회생절차에 대해 이해하시는 것이 먼저인데요. 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사업의 재건과 영업의 계속을 통한 채무 변제가 주된 목적으로서, 채무자 재산의 처분·환가와 채권자들에 대한 공평한 배당이 주된 목적인 파산과 구별되는데요. 회생절차는 채무자, 자본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자본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가진 주주·지분권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액영업소득자의 경우 채권, 채무 관계가 간단함에도 일반적인 회생절차를 이용할 경우 기간이나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게 된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그렇기에 간이회생비용 등의 장점이 있는 간이회생절차를 이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간이회생절차는 소액영업소득자를 위한 제도이므로, 소액과 영업소득자라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데요. 우선 영업소득자란,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 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를 말합니다. 일반적인 중소기업의 경우 사업소득을 영위하는 것이므로 이 요건을 만족하게 되는 것이죠.
소액이라는 것은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총액이 50억 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현행 대통령령은 30억 원 이하로 정함)인 자를 말하는데요. 위의 영업소득자 중 부채액이 소액의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라면 간이회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간이회생절차와 회생절차와의 큰 차이점은 조사위원의 선임과 회생계획안의 가결요건 부분입니다. 회생절차에서 가장 큰 비용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조사위원의 선임인데요. 법원이 예납할 것을 명하는 예납금의 대부분은 조사위원 보수를 지출됩니다.
회사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수천만 원에서 억대의 보수를 지급해야 하기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기업회생을 실시하는 경우 조사위원의 보수는 최저 1500만 원에서 시작해서, 자산총액이 증가할 때마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하지만, 간이회생절차의 요건을 만족한 경우 간이회생비용은 최저 400만 원부터 최대 8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비용 선에서 간이조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리인 역시 채무 회생법에서 그 업무를 일반적인 관리인 업무보다 간이한 방식으로 행하면 됩니다.
간이조사위원을 선임하게 되면 가결요건 완화와 소요기간의 단축이라는 장점이 생기게 되는데요. 가결요건의 경우 일반적인 법인회생의 가결요건을 모두 유지하면서, 회생채권자 조에서 회생채권자 의결권 총액의 1/2 및 의결권자 과반수가 동의하는 경우에도 회생채권자의 조에서 가결된 것으로 보는 방법으로 회생계획안의 가결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간이회생을 진행하게 되면 일반적인 회생절차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단축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회생절차 자체가 간단한 절차라고 할 수는 없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간이회생비용 등의 장점을 얻기 위해서는 도산 전문 대표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원만하게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본 포스팅은 해당 주제에 대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감명의 유료광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