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불구속구공판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사기죄 불구속구공판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형사사건에서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시점은 언제일까요? 영화나 드라마 등의 영향으로 인해 변호사는 법정에서 피고인을 위해 변론을 펼치는 사람으로 강한 이미지가 각인되어 있습니다. 물론 형사소송이란 수사를 거쳐 혐의를 밝혀내고 재판에서 형을 선고함으로써 국가의 금지규범을 어긴 이에게 합당한 처벌을 내리는 절차이므로, 운명이 결정되는 순간은 재판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사안이든,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여야 하는 사안이든 가장 중요한 시점은 바로 수사단계입니다. 사기죄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받는 시점까지 변호인의 조력을 전혀 받지 않았다면 재판에 넘겨진 이상 조력자를 구하여야 하겠지만, 구공판으로 수사가 종결되고 공판단계로 넘어가기 이전에 제대로 대응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고소사건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사기죄 혐의인 만큼 사람들에게는 흔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닙니다.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본 죄의 기본적 형량만 하더라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재산범죄 중 가장 무거운 기본 수위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에 해당할 경우 형량은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가중됩니다. 물론 범죄 피해액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재산 범죄라고는 하지만, 사안이 매우 경미하지 않은 이상 처벌의 수위가 높고 경우에 따라서는 구속수사 및 실형 선고도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셔야 합니다. 본 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하더라도 수사가 종결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불구속구공판 처분 이전에 최대한 잘 대처하여야 합니다.
사례 한 가지를 소개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름 남부럽지 않은 직장을 다니던 甲씨는 사업 모델을 구상하여 퇴직한 후, 퇴직금에 은행 대출을 받아 창업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자금이 부족하였던 관계로 甲씨는 지인들을 통해 자신의 사업 모델을 설명하고 투자를 해 줄 사람을 찾고자 하였는데, 사실 甲씨의 기반으로는 거액을 투자해줄 사람을 찾기가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甲씨는 자신의 배경을 속이고 마치 기반이 탄탄한 사업가인 것처럼 위장하여 불특정인들에게 투자금을 받기로 하였고, 이러한 甲씨의 말에 속아 넘어간 사람들은 총 수억 원을 개인적으로 지급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일이 그렇게 잘 풀리지는 않았습니다. 구상한 내용과 업계의 현실 사이에는 무시할 수 없는 괴리가 있었고, 당초 직접 현장에서 뛰어 본 경험이 전무하였던 甲씨는 사업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甲씨의 실체를 알게 된 투자자들은 그를 사기죄 혐의로 고소하였고,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가법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았던 甲씨는 빠르게 변호인을 선임하여 조력을 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만일 변제가 가능한 사안이라면 수사단계에서 합의를 보고 기소유예를 노려 볼 수도 있었겠지만, 안타깝게도 甲씨에게는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어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甲씨의 변호인은 현재의 상황을 인식하고,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하여 정상참작이 가능할 만한 자료들을 수집하였습니다. 물론 기망행위가 있었고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안이기는 하지만, 나름대로는 사업을 일으키기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점과 최대한 가진 자금의 허용 범위 내에서 변제를 위하여 애썼다는 점 등을 최대한 피력하여 수사단계 구형량을 최대한 줄였고, 법원에서도 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만일 甲씨가 대응이 늦었다면 더욱 심각한 결론으로 전개될 수도 있는 사안이었던 것입니다.
사기죄로 처벌의 위기에 놓인 사건에서, 다행스럽게도 구속을 당하지 않고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받았다면 추후 신체의 자유를 얻은 상황에서 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동 혐의로 공소가 제기되었다는 사실로부터 사안이 간단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형사절차에서 공판단계로 넘어간 후 무죄가 선고되는 사례는 범죄의 항목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나 대체로 5%가 되지 않습니다. 검찰 측에서도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공소를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법리적으로도 증거로도 매우 불리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였다면 공소 제기 이후에도 도움을 받으시면 되지만, 만일 사기죄 불구속구공판 이전에 도움을 받지 못하셨다면 그 때라도 빠르게 법률가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죄가 인정된다고 하여 검사의 공격으로부터 무방비로 노출된 채 방어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으며, 무기대등의 원칙에 따라 당연히 법정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현재 공소가 제기되었음에도 혼자 대응을 하셔야 한다면, 빠르게 법률가에게 적절한 상담을 받으신 후 구체적으로 대응 방안을 모색하셔야 합니다. 아직 수사가 진행중이라거나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사단계를 안일하게 넘길 것이 아니라 불송치결정 또는 불기소처분을 받아내거나 구형량을 줄이거나 또는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하시기를 권유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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