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명예훼손죄 고소를 당하셨다면
사이버명예훼손죄 고소를 당하셨다면
온라인의 익명성은 평소 모범적이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던 사람조차 돌변하게 만들곤 합니다. 성격이 차분하고 분쟁을 일으키지 않는 온화한 성품의 사람이 오히려 온라인 공간에서는 공격적으로 변해 그 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를 푸는 경우가 있는데,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는 웹 공간에서 타인을 비방하는 게시물 등을 올려 피해를 입힌다면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행동을 하는 당사자는 전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지만, 막상 자신의 말이 칼날이 되어 타인에게 커다란 상처를 입히게 된다는 점과 피해자가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점을 반드시 알아야 할 것입니다.
보통 사이버명예훼손죄에 대해서는 유명인사가 주로 피해자가 된다고 하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라도 본 죄의 피해자로 고통을 겪을 수 있으며, 그 가해자에게 책임을 추궁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파급력이 매우 큰 정보통신망상에서 발생한 악플 등 사건에 대해서는 그 파급력을 고려하여 매우 강한 사이버명예훼손죄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측에서는 언제나 고소가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항상 본 죄가 성립하지는 않기 때문에 구성요건을 보다 상세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특히나 직업이나 지역에 해당하는 집합명사를 사용한 경우 법리 구성이 복잡할 수 있는데, 판례에 따라서는 집합명사로 표상되는 개별적 개인에 대한 죄의 성립을 인정하기도 하였으나 그렇지 않기도 하였으므로 사이버명예훼손죄 성부에 대해서는 엄밀히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한편 이러한 유형의 사건에서 흔히 오해하는 점은 거짓이 아니라 사실을 이야기한 상황이라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인데, 피해자가 원치 않는 상황에서 사실을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면 법정형에 따라 3년 이하의 형량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실이 아닌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안이라면 그 죄질이 더욱 무겁기 때문에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 자격정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며 온라인 공간의 특수성은 형량에 고스란히 반영된다는 점도 참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화 작가인 甲은 한 국가기관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여 본인의 작품을 출품하였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해당 행사에 甲의 작품은 전시되지 못하였습니다. 이 과정에 대해 의문을 품은 甲은 작품을 돌려받으면서 알아본 결과 관계자 측에서 甲의 작품을 전시하지 못하게 막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甲으로서는 이 사실을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항의를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때는 늦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甲은 주최기관과 담당자에 대하여 강력한 비방을 하였습니다.
물론 甲이 이러한 주최 측의 사무 처리 방식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선에서 그쳤다면 별 문제가 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과 다른 내용까지 크게 부풀리고 담당자의 신상정보를 캐내 특정하면서 인격을 공격하자 상대방 측에서도 피해를 호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甲의 생각과는 달리 이 사건은 피해자들의 고소로 사건화가 되었으며 수사기관은 甲의 행동이 불러온 치명적인 결과를 고려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1심 재판부에서는 甲의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여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甲씨는 곧바로 항소하였습니다. 甲은 자신의 행동이 객관적인 평판을 깎아내릴 정도가 아니었고, 공익 목적에 부합한다는 등 여러가지 항변을 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甲이 사실을 훨씬 부풀려 주최측에 큰 곤욕을 안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고심에서는 다른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甲의 행위에 대하여 허위사실로 인한 사이버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상고심 재판부는 여러가지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甲씨에게 사실 적시에 의한 부분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여러가지 감독이 부실하였다는 점, 담당자가 지나치게 권한을 남용하여 甲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는 점 등으로 인해 분노한 甲씨가 다소 사실을 확장하기는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허위사실 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고 본 것입니다. 처벌을 면할 수는 없었으나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대한 누명은 벗을 수 있게 된 셈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례도 한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乙씨는 온라인 공간에서 악플을 달았습니다. 피해자가 논문을 표절하고 학력을 위조하여 낙하산 인사로 발탁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해당 공간은 많은 이들이 볼 수 있는 곳이었는데도 乙씨는 이러한 내용에 더하여 인신공격까지 하게 되어 피해자는 乙씨를 고소하였습니다. 수사절차에서도 乙은 무대응으로 일관하였고 결국 수사기관 측에서는 乙을 기소하였습니다. 통상 사이버명예훼손죄에서 사안이 가볍고 합의가 된다면 무거운 처벌까지는 내려지지 않기도 하나, 본 사안에서는 여러가지 나쁜 점들이 모두 고려되어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형법상의 여러가지 규정을 어겨 범죄자로 처벌은 이력이 전무하다거나, 현재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하여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인다면 무거운 처벌까지는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고, 수사단계에서 선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 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벌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다면 수사를 종결시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이 전혀 없이 사안을 가볍게 여긴다거나, 아무런 반성의 태도도 없이 합의를 종용한다면 오히려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안으로 처벌 위기에 놓이셨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보시기를 권유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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