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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운전치사상 음주운전 처벌은

감명스토리 2021. 11. 3. 08:54

 

위험운전치사상 음주운전 처벌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치었다면, 그것은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이나 다름없다는 말도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고 있다면 사고 발생도 당연히 예견하여야 한다는 뜻에서, 그 위험성을 알리고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말입니다. 그렇다면 법률적으로 그런 경우에는 고의범으로 처벌을 받게 될까요?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지 법률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사회통념상 매우 위험한 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별도로 처벌을 받을 수는 있겠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를 의욕하고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도 고의범으로는 처벌되지 않겠으나, 사실상 그에 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매우 무겁게 처벌된다는 사실을 간과하여서는 안 됩니다.

 

 

우선 일반적으로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킨 운전자에 대하여 법적으로 어떤 처벌이 내려지는지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형법은 사람의 신체와 생명을 매우 중요한 보호법익으로 다루고 있는바, 고의로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상해죄로, 생명을 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살인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유형의 범죄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는 점을 따로 부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중대한 법익은 고의범뿐만 아니라 과실범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바로 과실치사상의 죄입니다.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과실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 또는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키는 범죄인 것입니다. 당연히 고의는 없었으나, 본인의 과실이 인정되는 한 실수였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 특수한 상황에서 행위자에게 고도의 주의의무가 인정되는 사안이라면, 그렇지 않은 사안과 동일한 기준에서 처벌 수위를 결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형법에서는 업무상 고도의 주의의무가 인정되는 사안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과실로 이러한 중대한 결과를 야기한 자에 대해서는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죄로 벌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의료인이 의료과실로 인하여 환자를 사망하게 하였다면, 업무상과실치사죄로 매우 무겁게 처벌됩니다. 그런데,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에게도 역시 높은 주의의무가 인정되므로, 운전 도중 사고를 내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죄로 처벌되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특례규정도 마련하여 두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등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 사안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는 데 그쳤다면 합의를 통해 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이란, 단지 여기에서의 12대 중과실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별도의 처벌 대상으로 취급됩니다.

 

 

우리 도로교통법은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해 운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기 때문에 특별히 사고를 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면허정지 및 취소 등 행정처분이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오해하고 계신데, 음주운전 처벌은 반드시 사고가 났을 때만 받는 것이 아니라 단순 단속에 적발되었을 때에도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때의 처벌 수위는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진아웃에 걸리거나 만취 상태, 즉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으로 운전을 하고 있었다면 상당히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사고까지 냈다면, 도로교통법위반 및 교특법상 과실치사상의 죄의 경합범으로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특가법상의 위험운전치사상으로 별도로 처벌됩니다.

 

일단 본 죄는 법정형이 매우 무거워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1항에서는, 음주나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으로 인정되는 최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인 0.03퍼센트 이상이라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상황에서 사고를 냈다면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1~15년의 징역형 또는 1~3천만원의 벌금형, 사망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과거 음주 등의 전과가 있는지,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상해의 정도는 어떠한지 등이 양형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으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도 형사소송절차를 종결시킬 수는 없으나 형량 결정에 중대한 요소로 고려됩니다. 일단 사고가 발생한 이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는 매우 중대하며 피해 정도에 따라 구속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반드시 법조인을 통해 조력을 받으셔야 하는 사안이라는 점을 참고하셔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대응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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