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촬죄처벌수위 만만하게 봤다가는
도촬죄처벌수위 만만하게 봤다가는
사람이 살다보면 이런저런 실수를 저지르기도 하고 이를 바로 잡음으로써 더 성숙되는 계기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러한 순간의 실수가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로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것과 관련해 오늘은 이야기를 나누어보려고 하는데요. 도촬죄처벌수위는 어느정도인지 그리고 실제 사례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결론이 났는지를 함께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의 카메라기능은 이제 기술의 한계에 다다랐다고 할 정도로 부피대비 놀라운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보급률 역시 어린이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하게 높아졌는데요. 그렇다보니 개개인의 도덕관념이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지금에야 관념의 보급으로 인해서 상당히 나아진 모습을 보이지만 한동안 무분별한 카메라사용으로 인해서 초상권침해나 부적절한 음란물을 촬영하고 공유하게 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음란물유포 사건이 상당히 활발하게 일어나고는 했습니다.
“처음이니까 괜찮겠지”
자신이 정말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고심을 하면서 처음인데 과연 도촬죄처벌수위가 높은지 등을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 저지른 실수이기 때문에 처벌을 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면 이 부분은 우선 접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실수는 그저 우리가 웃으며 넘길 수 있는 부분이라기에는 상대방에게 상당한 트라우마를 남길 수 있는 만큼 엄연한 범죄행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어떻게 보면 처음이라 가볍게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고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도촬죄처벌수위는 코 가볍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처벌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기본적으로 해당 범죄에 대한 처벌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지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촬영만 한 경우 그리고 이 촬영물을 배포한 경우입니다. 특히 지금부터 살펴볼 한 사건은 그러한 행위로 인해 어떠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경각심을 가져야만 한다는 점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평범한 여대생이었던 A는 남자친구와 관계를 하는 과정에서 동영상을 촬영했고 이를 뒤늦게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날이 갈수록 자신에게 과도한 집착을 보내는 것을 견딜 수 없었고 헤어짐을 요구하였는데요. 이후 그는 해당 동영상 캡쳐본을 보내면서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하였습니다. 분명 당시 촬영을 하고 삭제를 했다고 말을 하기에 이를 믿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이었는데요. 결국 영상이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 이미 떠돌아다닌 다는 것을 알았고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A는 학교를 휴학하고 해당 사이트들을 돌아다니며 삭제요청을 하고 혹시 또 올라온 것은 아닌가 밥도 제대로 먹지 않은 채 그렇게 지냈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지인이나 가족들이 이 영상을 보게 될까봐 누구에게도 알리지 못했던 A양은 결국 괴로움을 참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과장된 것 아닐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 해당 혐의의 경우 가벼운 사건으로 치부하기에는 피해정도가 이만큼 심각해질 수 있다는 말씀드리기 위해 실제 있었던 사건을 각색한 것입니다. 그만큼 도촬죄처벌수위도 가볍지 않다는 것인데요. 단순 촬영만을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유포하게 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의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실제 사례에서 해당 위기에 몰린 의뢰인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일까요?
“영상을 찍다가 오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영상편집을 전공으로 하는 학생입니다. 주로 모델이나 주변인들을 섭외하여 영상을 촬영하기도 하지만 자연스러운 일상에 대한 스케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나다니시는 분들을 촬영하고 이 위에 효과를 입혀서 사용하고는 합니다. 사건이 발생했던 날은 제가 여행에서 돌아오던 날이었고 마침 공원에서 각자 운동이나 수다를 떠는 모습을 보면서 무언가 떠올라 카메라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렇게 한 10분가량 촬영을 했을 때 몸에 딱 붙는 운동복 차림의 여성 1인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왜 자신의 몸을 촬영하느냐라고 따지기에 저는 직접 촬영물을 보여주며 그 쪽을 촬영한 것이 아니라 공원의 모습을 촬영한 것이라 주장하였지만, 여성은 이내 신고를 하고 경찰이 출동하고 말았습니다. 현재 취업준비 중인데 혹시 이로 인해 제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과연 제 억울함이 풀릴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의뢰인 분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존의 결과물과 촬영물을 요청하였습니다. 실제로도 이와 같이 주변 모습을 촬영한 경우가 많았던 만큼 그 결과물이 재편집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특정 신체부위에 대한 부각으로 성적 욕망을 충족하고자 했던 것은 아닌지를 꼼꼼하게 따져보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었던 영상에서도 그렇고 기존에 있었던 수백개의 영상 모두 일상적인 모습들이 담겨 있을 뿐 특정 부위에 대한 클로즈업이나 그러한 내용을 담은 촬영물은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기에 전담팀에서는 무혐의를 주장하며 모든 증거자료를 논리적으로 반박하며 제출하였고, 결과적으로 검찰에서는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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