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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 성립요건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더라도

감명스토리 2021. 10. 14. 09:09

 

협박죄 성립요건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더라도

 

개인의 자유는 우리 헌법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가장 중요한 법적 가치로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인 인권입니다. 따라서 형법 역시도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엄격히 응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 그 자체를 보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상대의 자유를 침해하여 또 다른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지만(예컨대 강도죄 또는 공갈죄 등), 그런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자유 자체를 침해하는 것도 범죄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협박과 강요입니다. 두 가지 범죄는 다소 차이가 있는데, 협박죄 성립요건을 갖춘 상황에서 만일 상대방에게 의무 없는 행동을 하게 하였다면 이는 강요죄에 해당합니다. 여기서는 자유에 관한 죄 중 가장 기본적인 범죄이자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지만 결코 가볍게 볼 수는 없는 사안인 협박의 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형법 제283조의 1을 기본적 구성요건으로 하는 협박의 죄는 개인의 자유로운 활동의 전제로서의 정신적 의사의 자유를 보호하고자 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본질적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겁을 주는 강폭한 행동이라거나 그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는 등의 부수적인 내용이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의사결정의 자유를 해하였다는 점이 문제인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 종국적으로 피해자가 본인의 뜻에 따라 의사를 결정하였다면 법익이 침해당하지 않아 죄가 되지 않거나 미수범으로 처벌받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판례는 본 죄를 위험범으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이하의 협박죄 성립요건을 살핌에 있어서 이 부분을 반드시 유념하셔야 합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박죄 성립요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 상황에서, 본문의 내용만을 살펴서는 도저히 구체적인 것들을 알 수 없습니다. 앞서 살핀 것처럼 본 죄는 위험범이므로 협박을 개시하였다면 그것으로 구성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여기에서의 협박이 무엇일까요? 일상적으로도 흔히 쓰이는 말이니 감을 잡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험악한 말을 하였다면 이것은 죄가 된다고 볼 수 없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모욕죄를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포심을 야기할 수 있는 해악의 고지가 무엇인지가 핵심입니다.

 

우선, 해악의 발생은 직간접적으로 행위자에 의하여 좌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어야 합니다. 물론 실제 행위자가 그런 해악을 실현할 의사가 있었는지, 현실적인 검토 결과 실현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는 없지만, 객관적인 상식 선에서 행위자가 좌우할 수 없는 내용은 죄를 구성하는 해악의 고지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길흉화복이나 천재지변의 도래입니다. 흔히 문제되는 사안을 사례로 들어 보자면, 무당에 의하여 장래 나쁜 일이 닥칠 것이라는 경고를 받는 것인데, 만일 이것이 협박에 해당할 수 있다면 이를 빌미로 돈을 갈취하는 것이 공갈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판례는 단순히 길흉화복을 말하는 것은 경고이므로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태도입니다(다만, 사례에 따라서는 범죄의 성립을 긍정하기도 하므로 매우 예외적으로는 긍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악을 고지한 이상 협박죄 성립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아야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지된 해악의 내용에도 내재적으로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에게 먼지를 뿌리겠다는 내용을 고지하였다고 하여 이것이 공포심을 줄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판례는 상당한 정도에 이르러야 성립을 긍정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2102 판결). 물론 이것은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개인적 사정에 따라 동일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때로는 중대한 가치의 침해 또는 상실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는 반면, 어떤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협박죄 성립요건을 갖추었다면 위법성이 추정되나, 위법성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상대방에게 해가 되는 내용을 고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때로는 목적과 수단의 관계상 해악의 고지가 합법적 권리행사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는 바, 이러한 때에는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야 합니다(예컨대 대법원 1998. 3. 10. 선고 9870 판결). 다만 채무 변제를 독촉하는 것처럼 외견상 권리행사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권리남용으로 사회상규에 반한다고 판단된다면 협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6468 판결 등).

 

본 죄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죄를 범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함으로써 가중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나, 예외적으로 특수협박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여전히 공소권이 있으므로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협박죄 성립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다른 범행의 동기로 이용되거나 여죄가 있는 경우가 적지 않기에,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극적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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