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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부정사용죄, 절도죄나 다름없는 행위

감명스토리 2021. 10. 13. 09:11

 

신용카드부정사용죄, 절도죄나 다름없는 행위

 

우리 법률상 도난되거나 분실된 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직불카드가 아니라면 신용카드부정사용죄 또는 사기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며, 현금서비스 등을 이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신용카드부정사용죄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자동화입출금기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신용카드를 위변조한 자 또는 본인이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결과적으로 위변조된 카드를 사용한 자, 분실 또는 도난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본인이 사용한 자, 타인을 기만하거나 공갈함으로써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 또는 사용한 자, 자신이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 또는 변조된 신용카드 등을 취득한 자 또는 허위 및 기타의 부정한 수단을 동원하여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알아내 보유 또는 이를 기반으로 거래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70조 제1). 동법에 따라 이러한 신용카드부정사용죄 사안에서는 최대 7년의 징역형이나 5,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취득한 타인의 카드를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뿐만 아니라 다른 형벌법규에 의하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0조에 의하여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에서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하며, 347조에 의하여 사람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취득한 경위에 따라서는 처벌이 추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례를 통하여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길에서 주운 체크카드로 담배 한 갑을 샀던 20대의 사례입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큰 돈이 아니고, 훔친 것도 아니니 별 생각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결제가 안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결제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씨는 지난 2018년 봄날, 늦은 오후 시간대에 인천광역시 소재의 한 벤치에서 씨가 분실한 체크카드를 주워 인근 편의점에서 담배 1갑을 구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씨에게 체크카드를 주워 씨에게 반납하거나 반납을 위한 시도를 하지 않는 바람에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았고, 주운 카드를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여 담뱃값을 계산한 점에 대하여 사기죄를, 분실카드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점에 대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였습니다.

 

당초 검찰은 에게 약식명령을 고지했습니다. 벌금형 정도로 마무리할 사안이라고 판단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던 이 정식으로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씨의 희망과는 달리, 법원도 이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씨가 카드를 주워서도 반납하지 않고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가져갔다고 판단하면서, 마치 본인의 소유인 것처럼 행세하여 편의점에 대한 기망행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물품을 구입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에 재판부는 점유이탈물 횡령과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설령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를 의도적으로 훔치지 않았더라도 누군가 분실한 신용카드를 주워 쓰면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알 수 있는 사례입니다.

 

한편, 이번에는 씨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씨의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길가에서 누군가가 사용하던 신용카드가 떨어진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씨는 이 신용카드를 주워간 후에 다음날 모처의 편의점에서 생활용품을 구입하였습니다. 씨는 몇 시간 후에 담배도 같은 카드로 구입하고자 시도했지만 결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본 소유주가 엉뚱하게도 신용카드 대금이 결제된 사실을 확인하고 재빨리 카드사에 분실·도난 신고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하여 그 카드를 누가 결제하였는지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선 씨의 사례에서도 살필 수 있었지만, 길에서 누군가가 분실한 신용카드를 꺼내 사용한 씨의 행위는 우선 형법 3601항 즉, 점유이탈물 횡령에 해당합니다. 또한, 타인이 분실한 카드를 사용하는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7013(분실신용카드 사용)에 저촉됩니다. 여기에 주운 카드를 자기 것처럼 제3자에게(본 사건에서는 편의점 주인)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상대를 속이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카드결제에 성공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경우 형법 제3471(사기), 성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형법 제352(사기미수)가 적용됩니다. 법원은 씨의 사건 판결문에서도 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들 죄명을 하나로 묶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다른 신용카드부정사용죄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은 차량에서 현금과 신용카드를 여러 차례 훔친 뒤 무단으로 사용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씨는 지난해 8월 부산광역시의 한 도로에 문이 닫히지 않은 채 주차된 차량을 발견하고, 현금과 신용카드가 든 지갑을 훔치는 등 모두 3차례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또한 여기서 그치지 않고, 훔친 현금과는 별개로 백화점에 가서 평소 구입하고 싶었던 물건들을 카드로 결제하는 등 9차례에 걸쳐 부정결제한 혐의도 받고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씨는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라 치밀한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출시되는 차량들은 대부분 문이 잠기면 사이드미러가 자동으로 접히게 되어 있는데, 사이드미러가 펼쳐져 있으면 문이 잠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씨는 과거에도 비슷한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었는데, 동 사건으로 선고받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집유기간 중 범행은 당연히 유예가 적용되지 않고 집행유예의 효력도 실효됩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한 가라오케에서 씨를 체포하였습니다.

 

통상적으로 카드 도난·분실 시 즉시 카드사에 신고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정지되기 전까지는 사용이 가능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카드를 발급받아 처음 수령한 후에는 카드 뒷면에 본인 서명을 받아야 하며, 가맹점에서 결제 시에도 카드 서명과 동일한 서명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한편, 신용카드부정사용죄로 처벌의 위기에 놓인 상황이라면, 유사 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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