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도 기준 있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도 기준 있어
친구에게 보내야 할 음란물을 생면부지인 사람에게 보냈다면? 또는 전혀 친하지 않은 여성에게 보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저 사과를 하는 것만으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그림, 음향,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때 성립합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었는지는 행위의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것이란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 또한 평균적인 사람들은 기준으로 그 유발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말, 음향,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이를 직접 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실제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의하면 단순히 인터넷 링크를 보내는 행위도 도달한다는 구성요건을 충족시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구체적인 사실과 요건의 충족여부에 따라 처벌과 대응방향이 달라지는 만큼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한음의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