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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성희롱 상황에 따른 대응법은

감명스토리 2021. 10. 1. 08:55

 

회사내성희롱 상황에 따른 대응법은

 

회사라는 조직은 수평적인 조직이라기 보다는 수직적인 조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사와 부하직원이 나뉘어져있고 그로 인한 위계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위계에 의한 회사내성희롱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게 되면 일적으로만 대화를 하다보니 소통의 부재로 인한 오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상사라는 입장에 처하게 되면 부하직원들을 이끌어가야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또한 그 과정에서 오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회사내성희롱 상황별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죄에 대한 증거가 너무나도 확실히 있어서 혐의를 부인할 수 만은 없는 상황이라면 혐의를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처벌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혐의에 대해서 정말 억울한 경우이고 무고한 경우에는 혐의없음 혹은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해서 최대한 피해자의 진술에 허점이 있음을 들어서 증명하거나 내가 무고하다는 증거를 들어서 증명해야만 합니다.

 

본죄에 대해서 처벌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해당하며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되어있습니다. 위계나 위력이 인정이 된다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니 주의를 하셔야 하고 처벌이 가볍지만은 않으므로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여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회사내성희롱의 육체적 행위는 강제 입맞춤, 포옹, 뒤에서 껴안기, 가슴이나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등이고 언어적 행위는 음란한 농담이나 진한 음담패설,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 성적 사실 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도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음란한 내용의 전화 통화,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자리에 앉도록 하거나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외설적 사진, 그림, 낙서, 음란 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 주는 행위, 직접, 컴퓨터, 스마트폰 등을 통해 음란한 편지, 사진, 그림 등을 보내는 행위 등도 본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이 실시되면서 회사내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로써 가해자에 대한 징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대표자가 그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본죄의 혐의가 발생하여도 이로 인하여 회사에서 받을 불이익 때문에 대부분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지금은 자신의 성희롱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도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처벌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회사내성희롱 사실이 알려지면 기업차원에서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기 때문에 최대한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청원이라는 것이 등장하면서 여기에 자신이 당한 피해를 올려서 국민들의 공분을 만들어내면서 기업에 대한 타격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이렇듯 이제는 본죄의 혐의를 저질러도 쉬쉬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혐의에 대해서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놓여있다면 법적인 조력으로 해결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본죄에 대해서는 가해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법적인 조력을 받아서 적절한 해결책을 도모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씨는 워낙에 사람을 좋아하고 친근감있게 지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강씨는 부장이면서도 자신의 부하직원들에게 친구처럼 다가가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러한 친근한 성격 때문에 강씨는 부하직원들과 스스럼 없이 지냈는데 하루는 부하직원의 남자친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강씨는 평소 장난기 많은 성격 탓에 짓궂은 질문을 몇가지 했습니다. ‘남자친구와 진도는 어느 정도이냐등의 수위 높은 질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강씨는 당연히 평소와 같이 장난으로 받아들이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를 그 부하직원이 회사내성희롱으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자 너무나도 당황한 강씨는 법률대리인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강씨의 언사가 문제가 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이 있고 주변 직장 동료들이 이를 증언해주었기 때문에 이러한 혐의 자체를 부인할 수 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소유예를 받는 방향으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화가 많이 나있었고 강씨에 대하여 회사를 그만둘 것을 요구하며 합의를 해주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에 합의팀은 피해자를 설득하고 또 설득하였습니다. 그러자 피해자도 결국 합의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는 이러한 범죄를 다시는 저지르지 않겠다는 다짐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강씨의 혐의는 인정이 되지만 강씨는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여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들어서 성폭력 교육 이수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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