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되는 경우와 해결사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되는 경우와 해결사례
통신매체란 전화, 우편, 컴퓨터 등을 말하는 것으로 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사용할 수 있게 된 매체들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통신매체의 발달로 직접 마주해야만 대화가 가능하던 것이 지금은 같은 공간에 있지 않아도 대화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정말 저 멀리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과도 소통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얼굴을 마주하고 대화를 할 때와는 다르게 바디랭귀지 등을 사용할 수가 없어서 대화를 하는 데에 오해가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전화나 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통하여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음란한 글을 남긴다던지 사진이나 영상 등을 전송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관련해서 한 유명 개그맨은 온라인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음란한 발언과 제스쳐를 하였다가 검찰로 넘겨져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제스쳐 등이 음란한 무언가를 상상시킬 수 있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조사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혐의없음으로 결론이 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방송 등의 매체를 통해서 음란한 발언 등을 한 경우에도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기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또한 유명 연예인의 인스타그램 등의 SNS에 음란한 발언의 댓글을 다는 경우와 실시간 라이브 채팅 방송 등에서 채팅으로 음란한 발언을 하는 경우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는 카카오톡을 통하여서 성희롱적인 발언을 한다던가 음란한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보낸다던가 하는 일이 문제가 됩니다. 게임을 하다가 채팅 중에 음란한 발언을 한 경우에도 성립이 되는 죄목입니다. 이러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인하여 처벌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면 반드시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한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씨는 직장인으로 한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서 한 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성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 마음이 잘 맞고 잘 통하여서 다른 여성들과는 다르게 오랜 시간 대화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만나다가 한번은 오프라인을 통해서도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밥을 먹고 술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연락처도 교환을 하였고 술까지 같이 마셨으니 강씨는 서로가 특별한 사이가 되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강씨가 직장을 마치고 집으로 와서 혼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취기가 오른 강씨는 갑자기 랜덤채팅에서 만난 여성에게 전화를 걸어서 거친 숨소리를 내뱉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이러한 소리만 계속 내는 강씨의 행동에 여성은 당황하게 되었고 전화를 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분이 몹시 나빴던 여성은 강씨를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서 강씨는 여성과 연인관계여서 그러한 행동을 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첫 번째 조사를 마치고 난 강씨는 강압적인 수사분위기와 경찰의 엄포에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서 법률대리인을 찾아갔습니다. 먼저 어떤 방향으로 진행할 지를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여성이 강씨가 거친숨소리를 내뱉는 동안 고소를 하려고 중간부터 녹음을 해놓았고 이를 증거로 제출한 상태여서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혐의를 인정을 하고 기소유예를 받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강씨가 여성에게 거친 숨소리를 내는 등의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을 담아서 수사기관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요청하는 즉시 제대로 임하면서 성실하게 협조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여성과 합의를 진행하였는데 피해여성의 분노가 컸기 때문에 쉬운 과정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합의팀의 계속되는 노력 덕분에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여성에게 거친숨소리를 내는 등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자체는 인정이 되지만 피의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등을 들어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에는 초범이고 범죄 정도가 중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소유예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찰에서 전과자로 만들지 않고 한번 더 기회를 주는 처분으로 재판으로 사건을 넘기지 않고 마무리 짓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소유예를 받게 되면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데 혼자서 합의를 하거나 실력이 없는 곳에 맡기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만 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합의만을 전담하는 팀이 있는 곳에 맡겨서 처리를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는 신속하게 할수록 좋습니다. 검찰단계에서까지 합의를 진행하지 못하면 재판으로까지 갈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속하면서도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곳에서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수사를 진행하는 검찰에 잘 보일 필요가 있는데 그 이유는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사 과정에 협조적으로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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