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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성립되는 경우와 처벌

감명스토리 2021. 9. 28. 08:52

 

디지털성범죄 성립되는 경우와 처벌

 

남성 C씨는 SNS 계정을 개설·이용해 피해자에게 여성이라고 속이고 접근하거나, 알몸 사진을 찍어 보내주면 자기 사진도 찍어서 보내주겠다면서 직접 만나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해 피해 아동 등의 성착취 영상을 촬영해 보내도록 했습니다. 또 피해 아동 3명을 유인해 유사 강간과 강제 추행을 하거나, 피해자에게 영상을 찍지 않으면 주변 지인에게 유포하거나 알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하였습니다. 피해자 65명에게 성 착취 사진·영상을 촬영해 전송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아동 성 착취물을 상습 제작하였습니다. 이에 C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여 온라인 상에서 많이 일어나는 성범죄가 디지털성범죄입니다. 그리고 SNS를 통한 성범죄도 본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요즘은 SNS가 굉장히 활발하게 유행하고 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SNS를 이용합니다. 이 소셜미디어 세상에서 익명으로 새로운 사람을 만나곤 합니다. 익명이라는 것은 나의 정보가 극히 제한적으로 드러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러한 익명성에 숨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가벼운 범죄를 들면 댓글 등에 음란한 메시지를 남긴다던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셜미디어에 음란한 사진을 올린다던지 일명 지인능욕이라고 불리는 사진을 올리고 음란한 발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성범죄는 여러 가지 처벌이 있을 수 있는데 먼저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디지털 기기인 전화, 노트북 등을 통하여 온라인 상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이용하여서 다른 사람의 동의를 받지 않고 민감한 신체부위를 촬영하거나 이를 유포하는 디지털성범죄의 경우에는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촬영을 하여서 공유를 하고자 하는 욕구나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유포하는 행위를 많이 하는 데 모두 불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단순 유포하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영리를 목적으로 유포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요즘은 디지털편집기술이 상당히 발달하여 그로인한 디지털성범죄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어도비 등의 회사에서 만든 디지털 프로그램이 굉장한 수준으로 발전을 하면서 이를 이용하여서 음란물을 편집, 제작하는 경우가 생겨났습니다. 원래는 디자인이나 광고 영상제작에 쓰려고 만든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의 합성 기능을 이용하여서 원래의 의도와는 다르게 연예인 등의 얼굴에 나체의 몸을 합성한다던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예인 외에도 인플루언서나 가까운 지인도 합성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범죄가 많아지면서 이와 관련되 처벌 조항이 따로 생겼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음란하게 편집을 한 편집물을 제작한 것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를 단순 유포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편집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되었다면 그 처벌은 더욱 무거워지고 벌금형도 존재하지 않아서 바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한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씨는 청소년으로서 학원을 많이 다니면서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소셜미디어를 통하여 몇 명의 여성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서씨가 성적인 욕구를 이기지 못하고 그 여성들의 사진을 음란하게 편집하여서 인터넷 사이트 등에 올리며 일명 지인능욕을 하였고 익명의 다수에게 자랑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서씨의 게시글을 보게된 제 3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피해자들은 그제야 서씨가 자신들을 상대로 음란한 편집물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경찰에 고소를 하였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자 서씨는 어떻게 해야할지를 몰라서 부모님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법률대리인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서씨의 혐의는 디지털성범죄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말하는 지인능욕에 대한 부분이었고 2020년도 새롭게 신설된 허위 영상물 편집 및 반포 등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새롭게 신설된 만큼 그에 관련되어 사례는 다른 성범죄 사건들보다 부족하였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혐의에 대해 더 집중적으로 판단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대리인 측에서도 변수가 많아서 신경을 더 많이 써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많았고 모두 미성년자였기에 합의는 법적 보호자를 통해서 진행을 해야만 했는데 법적 보호자인 부모님들은 당사자인 피해자들보다 감정이 더 복잡하고 분노하는 그 수치가 남다르기에 합의 전문팀이 투입되어 그들을 달래고 설득하였지만,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반 형사재판부로 사건이 진행되면 안 되기에 양형자료를 포함한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선처를 바라였습니다.

 

 

다행히도 사건은 가정법원으로 진행되었고, 피해자들의 부모님을 찾아가 사죄드리며 설득하던 합의 전문팀에서도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소식이 들려왔으며, 합의서 및 변론요지서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며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그 결과 보호소년인 서씨를 보호자 부의 감호에 위탁하고 보호소년에게 이 결정을 고지 받은 날부터 12개월 안에 교육시간 20시간, 상담 20시간을 받을 것을 명하고 단기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죄와 같은 디지털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적절한 조력을 받아서 해결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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