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풀기 위해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풀기 위해서는
카메라의 기술이 현저하게 발달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카메라를 이용하여 건전한 사진만 찍는 것이 아니라 음란한 사진 등을 도촬하는 일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사진 뿐 아니라 음란한 동영상까지 촬영을 하면서 사회적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스마트폰이 발달하면서 스마트폰 안에 카메라가 같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를 이용한 범죄 행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손 안에 들어오는 작은 사이즈로 휴대성이 좋다는 점에서 지하철이나 버스 또는 길거리에서 다른 사람에게 들키지 않게 촬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데 이러한 카메라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는 엄중한 처벌에 놓여지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나와 있습니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징역이 최대 7년이나 될 정도로 그 처벌 정도는 정말 강력합니다. 또한 이러한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유포하는 행위 역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란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허락을 받고 촬영을 하고 배포를 한 경우에도 나중에라도 촬영을 당한 자가 마음을 바꾸게 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처벌을 당할 위기를 만나게 되었다면 처음부터 확실하게 법리적으로 따져보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의 기능이 될 수 있는 어떤 기계이든지 다 이 범죄에 포함이 되게 되는데요. 이러한 범죄 행위에 연루가 되면 징역형이나 벌금형 외에도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안처분이란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내려지는 처분으로 신상정보공개, 성폭력 치료,예방 프로그램 이수,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이 있습니다. 신상정보가 공개가 되면 나의 명예에 심각한 악영향이 끼칠 수 있고 나와 상관 없는 범죄가 발생하여도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용의자로 충분히 오인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누구나 검색만으로도 자신의 범죄 전력을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삶을 살아가는데 치명적일 것입니다. 그리고 취업이 제한이 되면 나의 꿈을 이루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서 신상정보 공개나 취업제한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만들어진 불법촬영물을 소지, 구매, 저장 또는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될 수 있습니다. 한 여행 커뮤니티 대표가 실수로 자신의 회사 SNS에 불법촬영물로 보이는 사진을 올리게 되면서 수사대상이 된 적이 있었는데요. 이와 같이 이를 소지한 것만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실수로라도 유포까지 하게 된다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에 요즘에는 포렌식 등을 통해서 증거를 모두 찾아낼 수 있는 만큼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태도 등으로 인하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제대로된 법리적인 전략과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인데 그를 위해서는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잘못된 대응으로 처벌을 가중시키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씨는 강북구 소재 PC방 여자화장실 등에 몰래 설치한 카메라로 용변을 보는 피해자들의 모습을 촬영하였습니다. G씨는 용변칸 안에 있는 쓰레기통 바깥쪽에 테이프를 이용하여 비닐로 감싼 소형카메라를 부착하고 위 카메라에 연결된 보조배터리를 쓰레기통 안쪽에 부착한 다음 녹화버튼을 누르는 방법으로 불법촬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 여성들의 이름과 함께 순번을 매겨서 촬영물을 보관했습니다. 이를 한 여성 피해자로부터 발각당하게 되었고 그 여성이 신고를 하게 되면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컴퓨터를 압수수색하여 얻은 증거들을 인정되었고 G씨는 자백을 함으로써 유죄가 되었습니다. G씨 측 법률대리인은 자백을 하는 과정에서 강압적인 수사가 있었음을 들어서 이는 인정이 될 수 없다고 하였고 이를 참작하여 징역 1년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졌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위의 사례와 같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그 처벌정도가 매우 큽니다. 그러나 법적인 조력이 있다면 처벌을 감형하여 볼 수는 있습니다. 또한 위에서 G씨와 같이 강압적인 수사 분위기가 문제가 됩니다. 억지로 자백을 강요하는 분위기가 되기 때문에 횡설수설한다거나 잘못된 진술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재판에 고스란히 반영되기 때문에 제대로 발언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법률대리인에게 도움을 받으면 이러한 과정에서도 냉철하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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