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매매 처벌로 무섭다면
미성년자성매매 처벌로 무섭다면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를 하듯이 성을 사고 파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위가 성년의 나이가 지난 성인에게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미성년자성매매 행위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성매매를 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는데 미성년자에 대한 성매매는 그 처벌이 더욱 가중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19세 미만을 의미하는 데 만약에 성매매의 대상이 13세 미만의 더 어린 층을 대상으로 했다면 훨씬 더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합의에 의해 행하여졌다고 해도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나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아직 완전히 성숙한 상태가 아니라고 생각하기에 이러한 미성년자에게 행하여지는 성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공분이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공분이 높은 만큼 처벌 수위도 높은 편입니다. 이러한 미성년자성매매에 대한 처벌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에 나와있습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렇게 처벌이 무겁다는 사실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또한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다거나 정보통신망을 제공하여 행위 등을 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단순히 광고만 한 것으로도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그 처벌 수위가 굉장히 높습니다.
미성년자성매매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이러한 제대로 된 대응을 하여서 처벌을 낮출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혐의에 대해서는 보안처분 역시 강력하게 내려질 수 있습니다. 보안처분이란 범인이 다시 범행할 위험을 막기 위하여 행하는 개선 교육이나 보호 그 밖의 처분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처분에는 신상정보 등록 최대 30년, 특정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 최대 10년,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 이수 최대 500시간,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 전자발찌 부착 명령, 비자발급 제한 등이 있습니다.
신상정보가 공개가 된다면 어떤 성범죄 행위가 나의 근처에서 일어난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한 상태라면 내가 용의선상에 오를 수 있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게 될 것입니다. 나는 범죄행위를 저지르지 않아도 전과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계속해서 오해를 받으며 살아가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 청소년 기관이나 교직, 공무원 등의 직업을 가지는 데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 명령이 내려지게 되면 경제활동을 하는 데 지장이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전과기록을 요구하는 기업 등에서의 취업 역시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또한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이수하게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기 때문에 일과 병행하는 데에 지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국가는 비자발급이 제한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비자를 받을 수가 없어서 출국을 하는 일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 혐의에서 미성년자성매매인지를 판가르는 핵심은 성매매 여성이 미성년자인지 알았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면 이에 대한 재판은 또 다른 차원으로 이어집니다.
한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과학기술원 교수인 F씨는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한 미성년자인 여성 X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계속되는 대화가 진행되는 중에 F씨는 성적인 충동이 올라와서 음란한 대화들을 계속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X양에게 돈을 줄테니 나와 모텔로 가자는 제안을 했고 이를 여성 X양이 받아들이면서 문제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X양은 부모님께 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사실대로 말하면서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고 F씨는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F씨는 재판에서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면서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F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F씨에게 벌금 3000만원과 성매매 재발 방지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한국과학기술원인 카이스트에서는 F씨를 직위해제하였습니다. 위의 사례와 같이 미성년자성매매로 인한 처벌은 매우 강력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직업이 교직이나 공직 등에 있다면 이로 인하여 징계는 또 따로 받게 되고 매우 무거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명심하시고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서 최대한 처벌을 낮추고 징계를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다른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씨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과 페이스북 메신저 등 소셜네트워크를 이용해 ‘상담해주겠다, 이모티콘을 선물해주겠다’며 불특정다수의 여성들에게 접근하였습니다. 그리고는 피해자들에게 얼굴을 제외한 신체를 찍어 보내 여자임을 인즈하면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며 사진 등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SNS검색 등을 통해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알아낸 뒤 기존에 보낸 사진보다 더 노출이 심한 사진을 보내라, 만나자며 협박하고 직접 피해자를 만나 강간, 성매매까지 했습니다. 이후 H씨는 이를 수락한 전국 중고생 11명을 상대로 사진과 동영상 등 성착취 영상물 총 231개를 제작한 뒤 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H씨는 만남에 실패하게 되면 다른 SNS 계정이나 휴대전화 번호로 또 다시 해당 청소년에 너의 사진이 유포됬는데 내가 아는 사람을 통해 삭제해주겠다고 접근한 뒤 널 위해 내 돈을 들여 삭제했으니 보답하라고 하며 협박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H씨는 음란물을 제작하게 한 뒤에 미성년자성매매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를 신고한 한 피해자에 의해서 경찰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H씨의 범행은 어린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극심한 수준으로 유린한 행위라는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이 H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H씨의 범행이 사회에 미칠 해악 등을 고려할 때 이에 상응하는 중형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H씨는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10년, 신상정보 공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도 명령 받았습니다.
위의 H씨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매매를 한 것 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유포까지 한 것 때문에 가중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11명이나 될 정도로 그 죄질이 매우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지 안고 혼자서 진행하다가 징역 20년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그 처벌의 강도가 높고 엄중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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