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사이버성희롱 처벌로 두려운 마음이 든다면

감명스토리 2021. 9. 8. 08:46

 

사이버성희롱 처벌로 두려운 마음이 든다면

 

성희롱이라고 하는 것은 성과 관련되 언동으로 불쾌하고 굴욕적인 느낌을 갖게 하거나 고용상의 불이익 등 유무형의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렇게 성과 관련된 말과 행동으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성적인 수치심이나 불쾌감이 들게 하는 것이 성희롱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희롱을 온라인사이버 상에서 하는 것을 사이버성희롱이라고 합니다. 인터넷을 통해 성적인 말이나 사진 등을 전송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이버성희롱에는 언어적 유형과 시각적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언어적 성희롱은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음란한 내용의 전화통화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시각적 성희롱은 외설적인 사진·그림·낙서·음란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직접 또는 간접적 매체를 통하여 음란한 편지·사진·그림을 보내는 행위,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등을 가리킵니다. 사이버성희롱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신체적인 접촉 등의 직접적인 성추행은 없다는 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이버성희롱의 주된 피해자는 연예인 등이 될 수 있는데 연예인의 경우 신체적인 뛰어난 매력을 가지고 있고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피해에 더 잘 노출될 수 있습니다. 연예인에게 음란한 내용의 DM 등을 보내거나 댓글을 다는 등의 행위가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연예인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성희롱 중에는 딥페이크라는 것이 있습니다. 연예인의 얼굴에 나체의 신체 사진을 합성하여서 마치 그 연예인이 노출을 한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진을 게시함과 동시에 사진에 대해서 평을 하면서 음란한 글들을 올리는 등의 행위가 있습니다. 또한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도 우연히 채팅에서 만나서 대화를 하던 중에 음란한 이야기를 하는 등의 행위가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가 성행하는 이유는 익명성에 있는데요. 자신의 존재가 드러나지 않는 다는 점을 들어 그 익명성에 숨어서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러한 범죄행위는 익명성에 숨어 온라인에서 만난 모르는 사람끼리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단순히 회사나 학교 등의 메신저 단체방을 통해서 성희롱 발언이 오고가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메신저 등도 사이버 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이버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행위는 온라인이라는 장소에서 행해지기 때문에 그 파급력이 엄청납니다. 한번 게시하면 여러사람이 볼 수 있고 요즘은 스마트폰의 발달로 인하여 그러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더욱 높아지게 되었기 때문에 그 파급력은 더욱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딥페이크 등이나 SNS상에서 올린 사진에 대해서 성희롱적인 발언을 하게 되면 성범죄 처벌 외에 명예훼손으로 까지 고소당할 수 있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인격에 대한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단순히 재미삼아 농담으로 그러한 행동을 하였더라도 명백히 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모욕죄가 성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그 처벌이 다양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사이버상에서 이루어진 성희롱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조에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 법령에 내용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한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씨는 너무나도 외롭고 공허한 마음에 랜덤 채팅이라는 것을 통해서 친구를 사귀어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미성년자였던 R양과 연결이 되어서 채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T씨의 대화수위가 높아지게 되었고 R양에게 속옷사진을 보여달라, 가슴을 보여주세요 등의 메시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딱 한번만 보여주면 안될까 등과 같은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는 특정 신체 부위를 찍은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결국 R양은 이 사실을 부모님께 알리고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T씨는 처벌로 인하여 받게 될 불이익이 두려워 법률대리인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T씨 측은 여러차례 R양에게 사죄의 편지와 함께 합의를 요청하였습니다. 판결에서는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T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T씨가 요구한 사진을 다행히도 R양이 보내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법률대리인의 도움으로 다행이 집행유예로 실제적인 징역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면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사이버성희롱은 누구나 순간의 욕망을 주체하지 못하고 범죄를 저지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서 조금이라도 처벌을 낮출 것인지 아닐 것인지는 결정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현명한 대처를 통하여서 이 위기를 모면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이 포스트는 법무법인 감명의
브랜드홍보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