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성추행 혐의 고의 없었다면
지하철성추행 혐의 고의 없었다면
서울교통공사 조사에 따르면 올해 2019년 한 해 동안 지하철이용객 수는 27억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세계 인구가 60억 명 정도임을 고려할 때 전 세계 인구의 절반가량의 이용객 수를 기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이 애용하는 교통시설로 현대인의 발 역할을 충실히 해주고 있지만, 때로는 이곳에서 벌어지는 문제로 인해 사회적 논란이 일기도 합니다.
이곳은 세상의 축소판이라는 가사가 있듯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곳이기도 하지만 오늘 이야기하는 부분은 그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지하철성추행에 관련된 이야기에요. 법리적 용어로는 '공중밀집장소추행'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공중밀집 장소에서 일어나는 성추행은 지하철뿐 아니라 인구밀도가 높은 곳에서 이런 특성을 악용해 범행할 때 적용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다만 지하철성추행이 발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으므로 대명 사적인 수준이라고 불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발생합니다. 사람을 성추행했다면 성 추행죄, 즉 강제추행으로 적용하면 될 것을 왜 다른 규정을 두고 적용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지하철성추행이 다른 범죄와는 전혀 다른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강제추행의 경우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는 것에 대해서 처벌하는 법리인데요. 밀집된 공간에서 성추행은 이런 강제성은 없으며 은밀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서 성추행하는 것이 아니므로 법리 요건을 강제 성추행처럼 적용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밀집된 곳을 추행하는 것은 그 장소의 특성을 중요한 척도로 삼고 있습니다. 전동차 내부 상황을 한번 살펴봅시다. 통근 시간대의 차량 내부의 인구밀도는 비정상적으로 높게 뛰어오릅니다. 난간마다 손이 가득하고, 잡을 장소도 없는 동안 덜컹덜컹 흔들리고 있어요. 사람은 역마다 오르내리기를 반복하고 있고, 그중에는 옆 칸에 가기 위해 인파를 헤치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신체접촉이 일어나는 것은 극히 일상적인 일이겠지요. 하지만 그 일상적인 일인 것처럼 꾸며 사람을 성추행한다면? 이러한 상황을 장소적 요건을 통해 공중밀집 장소에 대한 성추행 위로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통상이라면 3년 이하의 실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만. 이 범죄 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수사대의 단속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데 오해를 받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경험담들이 인터넷커뮤니티에서 공유되면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오해 때문에 휘말린 사안이라고 해도 혐의를 벗기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지하철성추행도 그렇지만 성범죄의 경우 증거물이 없는 경우 피해를 본 사람의 진술이 강력 위력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에는 반대로 피의자의 의심을 받는 사람의 관점에서 행위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증명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 사람이 많은 공간이라 목격자를 찾기 힘들고, CCTV 등 화각에도 방해요소가 많아 확실한 장면을 포착하기가 어렵습니다.
매일 출퇴근하는 30대 중반의 남성 P 씨는 어느 날 곤란한 상황에 부닥쳤습니다. 사건 당일인 금요일, 그 전날인 목요일에 식사를 마친 후였기 때문에 미칠 것 같은 피로가 나왔습니다. 운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그날 아침 출근길에는 마침 자리가 비어 있어서 기쁜 마음으로 P 씨는 궁둥이를 붙일 수 있었습니다.
P 씨가 앉은 자리는 좌석의 끝자리이고 그 옆에는 20대 초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앉아있었습니다. P 씨는 전날 과음을 했는지 자리에 앉자마자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때 발생했습니다. 술이 덜 깬 탓인지 그날따라 꿀잠이 든 P 씨는 옆자리 여성에게 그만 기대고 말았습니다.
P 씨가 머리를 여성에게 기대자 여성은 처음에 몇 차례 어깨를 부딪쳐 P 씨를 깨웠지만, 곧 얼마나 피곤했으면 이런 일일까 하는 생각에 내버려 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차가 깊게 커브를 돌자 P 씨의 목은 여성의 어깨 아래로 떨어졌고 P 씨는 놀란 나머지 여성의 허벅지에 손을 대고 말았다. 여성은 P 씨의 이런 행동을 고의로 착각해 지하철수사대에 신고했고, P 씨는 억울하기만 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P 씨는 자신의 상황이 점점 나빠지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러나 사람의 의중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증거로 밝힐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불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응을 하는 것이 현명한 대처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불기소처분을 받는 것이 빠르고 확실한 결착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를 받는 방향을 선택할 수 있지만, 무혐의 처분은 실제로 행위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증명하거나 상대방 진술의 약점을 밝혀 혀가 부당함을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혼자서 극복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므로 법률 대리인의 법률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기소유예의 경우에는 각종 양형 자료 수집을 비롯해 피해를 본 분과의 합의 교섭을 진행하는 것이 주요 포인트입니다. 그러나 합의를 진행하면서 반대로 갈등 양상이 확대될 수 있으니 이를 중재할 수 있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안전하게 진행할 것을 권합니다. 또한, 법률 대리인은 만일 기소되어 재판과정에 들어갈 때도 직접 후원이 가능하므로 지하철성추행에 대응하는 신뢰할 수 있는 동행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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