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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위력에의한간음 처벌 대처에는?

감명스토리 2018. 5. 2. 11:18

업무상위력에의한간음 처벌 대처에는?







최근 미투운동이 이슈가 되면서 유명인의 성범죄에 관한 뉴스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서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만든 후에 성관계를 맺은 경우라면 강간죄가 성립됩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인정되면 강간죄는 성립되지 않지만 업무상위력에의한간음 혐의가 적용될 수 있죠.







업무상위력에의한간음죄는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력은 폭행에 이르지 않더라도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포함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업무상위력에의한간음죄는 피해자와 피의자가 상하관계에 있는 경우 범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상하관계, 보호자와 피보호자의 관계, 그러한 관계나 지위를 이용했다는 점이 증거에 의해서 인정되어야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간접적인 증거, 정황증거로 입증될 수 있는데 평소 그러한 관계라는 점을 증명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법적 공방이 첨예하게 대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상위력에의한간음 혐의를 받는다면 관련 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혐의와 해결 방안에 대해 모색해보는 것이 중요할 수 있죠.







업무상위력에의한간음 혐의를 받아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한음 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와 자세한 상담 나누어보시고 원만한 해결을 위한 방법을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