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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피의자조사, 피의자신문조서와 절차적 조력은

감명스토리 2021. 8. 27. 14:12

 

형사사건 피의자조사, 피의자신문조서와 절차적 조력은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변론을 펼치는 변호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법률의 전문가인 검사에 맞서 일반인에 지나지 않는, 그것도 범죄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피고인의 조력자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민사재판과는 달리 형사재판에서는 본인이 직접 소송절차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사실 민사사건 역시도 소액사건이 아닌 이상은 반드시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재판을 받을 때만 변호인이 필요할까요? 여기서 형사소송의 기본적인 구조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민사소송의 경우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피고에게 답변서 제출의무가 주어지고,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여 소송에 응하면 그것으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러나 형사소송은 수사와 공판으로 크게 두 단계로 나누어지고, 수사 역시 경찰 수사와 검찰 수사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점을 간과하시고 구공판 처분을 받고 기소가 되어서야, 또는 구속의 위기에 놓여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시점에서야 부랴부랴 선임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안타까운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선임하면 절망적이냐고 물으신다면 꼭 그렇게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무대응보다는 나은 결과일 것이고, 사안에 따라서는 그 이후의 대응으로 상황을 역전시킬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좋은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쉬운 길을 어렵게 돌아간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최선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피의자조사 등 수사단계에서부터 제대로 대응을 펼치는 것입니다. 특히나 올해부터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이 조정되어 수사절차에서 많은 변화가 생겼고, 일부 변경점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여전히 일선에서도 혼동이 있는 부분이므로 자기 자신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는 전문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는 피의자조사나 구속영장실질심사 등의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의 절차적 조력과 주의사항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찰의 출석 통보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의 범죄 혐의를 확실히 살피기 위해서는 당사자를 출석시켜야 합니다. 처음부터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참고인조사를 받았다가 피의자로 전환되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형법과 형사특별법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자신의 행동이 범죄가 되는 줄 모르고 참고인으로 조사받으리라 생각했다가 피의자가 되어 당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정확히 알고 있다면 최선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피의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안 즉시 적절한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상담 문의를 주시는 분들 중 상당수는 경찰 조사가 임박하여 연락을 주시곤 합니다. 당장 내일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고 말입니다. 이 때는 조사 일정을 조율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명확히 말씀드리기는 다소 어려운데, 어느 정도는 수사기관의 재량이기 때문에 직접 정중하게 요구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변호인을 선임해야 한다거나 합의를 필요로 한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경찰 조사를 조금은 연기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일정을 미뤄두시고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아무리 상담이 시급해도 임의로 불출석해서는 안 됩니다. 이 때는 소환 불응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사전에 수사기관과 일정을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피의자신문과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관에 출석한 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면 본격적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때 진술한 내용 등은 서류화되는데, 그것이 바로 피의자신문조서입니다. 사실 이 뿐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범죄 미드 등을 보면 수사관이 피의자의 진술내용을 녹화하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서면으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가 핵심이며 녹음이나 녹화는 부수적인 절차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만 진정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부수적 절차를 수행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큰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관 작성 피신조서와 검찰 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에 차별화를 두던 규정이 사라지고 특신상태 등 진정성립을 입증하기 위한 수단을 규정하던 내용마저 사라지게 되어, 피신조서의 증거 채택에 당사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는 규정이 2021년부터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피신조서의 위상이 크게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전문적인 내용이므로 여기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겠습니다. 다만, 피의자 신문 절차에서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진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미리 대응 방안을 수립해 두고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아무런 대책 없이 수사기관에 출석해 마음 가는 대로 진술한다는 것은 곧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고 시험에 응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수없이 많은 동종 사건 수사 경험이 있는 수사관은 혐의 사실을 밝혀내기 위해 교묘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합니다. 경험 많은 법조인이라면 이러한 수사 절차에서 냉정한 판단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심한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출석 전 조력자를 통해 상담을 받고 동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둘째로는 피의자신문조서를 확인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기는 하였는데,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한 규정들이 지난 2020년과 올해인 2021년 그리고 내년인 2022년에 모두 달라지게 되는 관계로 피신조서가 증거능력을 갖추기 위한 요건이 복잡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인하고자 하는 경우이든 그렇지 않든 이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수사관이 법원 속기사처럼 내용을 정확하게 기록하리라고 기대하여서는 안 되고, 자신의 주관이 개입되는 경우도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내용이라도 뉘앙스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가 끝난 이후 조서를 열람할 때 과연 피신조서가 자신이 진술한 내용과 분위기 대로 작성되었는지를 검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이유입니다. 물론 일반인들이 언론에 등장하는 수십 년 경력의 전관 법조인들처럼 조서 열람에만 수 시간을 할애하여 통째로 외우고 내용을 파악하는 그런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마음은 지친 상태이고, 수사기관 측에서는 조서에 문제가 없다면서 오히려 윽박지르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므로, 제대로 확인하고 수정을 요청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동석하여 절차를 도울 조력자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맺음말

피의자조사를 받게 된다는 사실 자체가 당사자로서는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비교적 신사적으로(?) 진행되는 민사사건과는 달리 형사사건은 자신이 처벌받을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큰 사건이고, 수사기관으로부터 피의자 지위에서 조사를 받게 되므로 큰 압박에 놓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피의자조사 절차에서 신중히 대응하지 않는다면 형사소송 절차에서 매우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수사의 중요성이 높아진 지금, 입건된 상황이라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현명하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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