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반환청구소송 및 사기죄고소의 연관관계
대여금반환청구소송 및 사기죄고소의 연관관계
현실적으로 법적 절차인 소송이 엄밀한 의미와는 달리 사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 법원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을 꼽으라면, 아마 민사사건의 형사화 경향과 보전처분의 본안화 경향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풀어서 설명드리자면,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할 사건에서 채무자를 형사사건의 피의자로 만들어 버리거나 본안소송 이후의 상태를 담보하기 위해 취해지는 임시적이고 잠정적인 조치인 보전처분이 오히려 본안소송보다 중요해지는 경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전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사건인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채무자가 빌린 돈을 갚지 않았을 때 적절한 보전처분과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보다는 일단 사기죄로 고소를 해 보는 것인데, 이론과는 별개로 현실적으로는 이것이 반드시 잘못되었다고 보기만은 어렵습니다.
실무상 채무자에 대해 사기죄고소를 하는 경우의 실익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채무자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효과입니다. 물론 형사소송은 자신에게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촉구하거나 채무를 이행하게 하는 절차가 아니지만, 상대방이 형사처벌의 압박을 느끼게 되면 아무래도 분쟁 해결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어 복잡한 민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사건이 해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채무를 이행할 테니 소를 취하하라는 식으로 합의가 가능한 것입니다. 둘째, 만일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난다면 그 자체가 민사소송에서도 매우 유리할 수 있으며, 관련 절차에서 비용 없이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 등을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의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통상 형사소송의 진행 속도가 민사소송에 비해 현저히 빠르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자신의 빚을 갚지 않는 악성 채무자에게 일종의 보복을 가할 수 있다는 마음의 위안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의 차이를 생각하면 결코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러한 응보감정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무턱대고 사기죄고소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형사화되지 않은 사건을 억지로 사건화시키려고 노력해도 시간 낭비일 뿐 아니라 민형사상 대응의 차이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사건의 본질을 도외시한 채 상대방을 범죄 피의자로 보고 고소하는 데만 치중할 경우 오히려 실제 사건을 해결할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원칙적으로 대여금 계약, 즉 소비대차계약에서 차용인이 대주에게 채무를 상환하지 않는 것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뿐이며, 채무자가 본인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를 재산범죄로 취급할 수 없습니다. 어떤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형식적으로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문의 내용에 따라 구성요건의 해당성을 갖추어야 하고, 당사자의 피해주장이나 감정을 앞세운 확대 해석만으로 법이 허락하지 않는 처벌을 할 수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채무 불이행은 국가 형벌권 발동 대상이 아니라 적절한 보전 처분과 민사 소송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상의 이유로 인하여, 채무자에게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해 고민하는 상황에서는 법적 대응을 할 때는 원칙과 우선순위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범죄 혐의가 성립하는지 아닌지는 별도로 하고, 일단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서 실효성이 있는 채권 만족의 수단을 강구한 다음, 필요한 보전처분을 하고 난 뒤에 사기죄의 고소를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서 진행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단적인 예로 상대방이 정말 사기 행각을 벌여 부당하게 재산권을 침해하고 이로 인해 유죄판결이 난다고 해도 염치가 없는 사람이 아니면 자기 돈을 받아낼 길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민사본안소송을 준비함과 동시에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고 후일 강제집행을 담보하기 위해 필요한 가압류나 가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채무불이행은 민사사건인 만큼 민사소송절차가 잘 준비되고 나서 채무자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형사고소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채무 불이행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는 걸까요? 법적 검토를 거쳐야 하는 사안이지만, 사실 이는 채무불이행에서 예외적인 경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재산범죄란, 피해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하는 사실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행위 반가치에 대해서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되므로, 억울하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어도 상대를 처벌할 수 없는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기죄고소가 가능합니다. 채무자가 단순히 돈을 갚지 않는 것이 아니라 처음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엔 상환의사가 전무했다고 할 만큼 재정상태가 좋지 않으면 애초부터 상환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덧붙여,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변제능력에 대한 기만행위가 있었다면, 그것 또한 사기죄가 성립하는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에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은 전제되어야 하며 부수적인 압력수단으로 형사고소를 검토해야 하오니 이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 불이행에 의한 골치아픈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기죄고소보다 예방이 우선이긴 합니다.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 줄 때는 우선, 그 후의 변제 능력을 판별해 필요하다면 근저당권이나 양도 담보등의 담보를 설정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빌려준 자금이 떼일 위기에 처했을 경우 법적으로 신속하고 엄정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목적으로 하는 민사소송에서는 집행의 담보를 위하여 반드시 보전처분을 병행하여야 하며, 만약 이러한 세부사항을 놓치면 승소판결을 받아도 아무런 실익이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으므로 본인의 권리를 입증하는 증거만을 믿고 소송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반드시 참고하시고 현명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소액사건이라면 간단한 절차를 통해 본인이 직접 돈을 받아낼 수 있으나, 액수가 크거나 사안이 복잡한 경우라면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하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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