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섣부른 특수폭행죄합의,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어

감명스토리 2021. 8. 23. 10:40

 

섣부른 특수폭행죄합의,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어

 

2018년 연신내의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점원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점원의 얼굴에 햄버거를 던지는 손님의 영상이 인터넷에 게시돼 우리 사회에 다시금 갑질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영상에 등장한 손님은 주문한 햄버거가 나온 사실을 몰랐는데, 본인의 문의를 받은 점원이 주문 번호를 띄웠다고 주장하자 이에 화가 나 말다툼을 벌이던 중 점원의 얼굴을 향해 햄버거를 내던졌습니다. 이 맥도날드 갑질 사태와 같이 사람을 향해 물건 등을 던지는 행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의거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로서 폭행죄에 해당하고, 폭행죄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주먹으로 상대를 가격하거나 발로 차는 행위는 물론 타인에게 침을 뱉거나 멱살을 잡는 행위 등도 포함됩니다.

 

영상이 공개된 후 누리꾼들은 해당 손님의 권위적인 태도와 비상식적인 행각에 분노하며 각종 포털사이트를 통해 연신내 맥도날드 갑질 손님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는데, 폭력행위와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폭행의 행위를 범한 경우 특수폭행의 죄가 성립되어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고, 특수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피의자가 원만한 특수폭행죄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 표시를 하더라도 혐의를 받은 피의자는 형사 처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특수폭행은 행위 방법의 위험성으로 인해 죄질이 더욱 나쁘다고 평가되어 처벌이 가중되는 것이고, 같은 논리에서 특수폭행죄의 경우 단순폭행죄와는 달리 특수폭행죄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에서 본 맥도날드 갑질 사건에서는 손님이 던진 햄버거가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될 것인가가 특수폭행죄 성립 여부의 관건이 될 것인데, 특수폭행죄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은 일률적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물건의 성질과 사용방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각각의 사안 및 사회적 통념에 따라 판단되는 것입니다. 햄버거가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를 던진 행위가 특수폭행죄 구성 요건을 충족하냐는 부분이 또 하나의 쟁점이 될 것인데, 보통 특수폭행죄는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을 직접 때린 경우 성립되지만, 만약 위험한 물건을 특정인을 겨냥해 던졌다면 이러한 경우에서 또한 특수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지난 2019년에는 울산지법 형사6단독이 직장동료와 작업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동료가 평소 자신의 콤플렉스였던 문신을 지적하자 격분해 흉기를 휘둘러 특수폭행죄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울산 북구에 위치한 한 식당에서 직장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동료 B씨가 자신의 문신을 거론하자 이에 화를 내며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왔고, 또 다른 동료 C씨가 본인을 말리려 하자 C씨의 가슴을 흉기로 1차례 찌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A씨는 B씨를 넘어뜨리고 흉기 손잡이로 B씨의 머리 부분을 폭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자신의 문신 때문에 자녀들과 함께 목욕탕에 가지 못하는 등 생활에 불편을 느꼈고, 이에 문신을 한 것을 후회하며 주변 사람들이 자신의 문신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A씨에 대해 재판부는 A씨가 동종범죄의 전과가 없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정황이 인정되며, 피해자와 특수폭행죄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은 인정되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범행 수단을 고려하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하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근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노래방 주인에게 따지 않은 커피 캔을 들어 올려 피해자를 향해 던질 듯 위협한 D씨에게 대전지법 형사4단독이 특수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례도 있었습니다. D씨는 지난해 1월 대전에 위치한 한 노래방에서 모르는 여성들이 있는 방에 들어가려다 주인에게 제지당하고, 인근에 있던 다른 남성을 폭행한 뒤 냉장고에 있던 따지 않을 커피 캔을 들어 주인에게 던질 듯 위협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D씨가 특수폭행의 혐의를 받고 넘겨진 재판에서도 음료수 캔을 들어 위협한 D씨의 행위가 특수폭행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는데, D씨 측은 음료수 캔은 위험한 물건이 아닌데다 피해자를 향해 들었다 하더라도 그 행위만으로 폭행이라 볼 수는 없다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형법상 굳이 흉기가 아니더라도 타인의 신체에 해를 가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것이면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될 수 있고, 가까운 거리에 있는 상대에게 따지 않은 음료수 캔을 던질 듯이 행동하면 상대방이 위험을 느끼리라 보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하면서도 D씨가 특수폭행죄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설명한 바 있듯 특수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반의사불벌죄에 속하지 않아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 표시를 하더라도 가해는 형사 처분을 피하기가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특수폭행죄합의는 위의 여러 사례에서와 같이 양형에 있어서 감경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 특수폭행의 혐의를 반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특수폭행죄합의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 한편, 피해자와의 원만한 특수폭행죄합의가 중요한 감형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본인이 특수폭행의 혐의를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상대방과 특수폭행죄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혐의를 반박할 여지가 충분히 있고, 본인도 억울하게 사건에 휘말리게 된 것일 뿐인데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바탕으로 특수폭행죄의 성립 여부조차 확인하지도 않은 채 합의를 봐달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특수폭행죄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의 혐의를 받아 곤란한 상황이라면 섣불리 합의하기보다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의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혐의에 대한 인정이 불가피한지 것인지 여부부터 따져봐 상황에 맞는 대응전략을 차근차근 수립해갈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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