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세금계산서, 발급 규모 작아도 형사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어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규모 작아도 형사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지난해 10월 청주지법 형사1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60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서울 영등포 등에서 가짜 세금계산서를 불법으로 발행하고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속칭 ‘자료상’ 사무실을 차린 후, 실제로는 석유를 판매하지 않는데도 일부 주유소에 석유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를 세무서에 제출해 막대한 양의 세금을 탈루했습니다. A씨가 무단으로 발행한 허위세금계산서 금액은 약 3,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러한 A씨의 탈세 행각은 검찰과 국세청의 합동 단속을 통해 적발되었는데, 기소된 후에도 A씨는 수개월 간 도피 행각을 벌이다 뒤늦게 법정에 서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이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와 정의를 심각히 훼손할 뿐 아니라 무자료 거래를 조장해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허위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 3,000억 원에 이르는 등 A씨 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A씨가 공판 도중에도 오랜 기간 도피 행각을 벌이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아 엄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추가적으로 A씨가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3,000만 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는데, 이는 벌금 1억 원 이상이 선고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노역 일당을 벌금액의 1,000분의 1 기준으로 설정한다는 대법원 환형 유치제도에 따른 결정이며, 만약 이 판결대로 형이 집행되고 A씨가 벌금을 내지 못한다면, A씨는 4년간 교도소에서 복역한 후에도 1,000일간 추가 노역을 해야 합니다.
지난 5월에는 검찰이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수백억 원대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꾸민 혐의로 기소된 후 1심과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유명 식품업체 前 회장 B씨 사건과 관련하여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B씨는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538억 원 규모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는데, 1심은 B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91억 원을 선고했고, 2심은 일부 혐의에 대해 달리 판단하여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6억 5,000만 원으로 형량을 감경했습니다.
B씨는 이와 별도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본인이 회장직을 수행하던 식품업체의 계열사로부터 납품받은 포장 상자와 식품 재료 중 일부를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납품받은 것처럼 조작해 49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되어 수감 중에 있습니다. 검찰은 B씨가 페이퍼컴퍼니를 운영해 실제로 이루어진 재화나 용역의 거래 없이 허위로 계산서를 발급한 고의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이를 통한 세금 탈루의 정황이 있으므로 재판부의 형량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같은 달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CJ헬로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를 받는 영업사원 4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했는데,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영업사원들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CJ헬로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22억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형을 감경했습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CJ헬로 부산본부와 경인본부 영업사원들은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실제로 오간 상품 거래가 없었음에도 태양관 모듈 및 인버터 공급계약의 명목으로 거래처에 41억 8,00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총 236억 원 규모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는 해당 영업사원들이 업체로부터 매출 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성과급이나 승진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과도한 매출 압박을 받아 벌어진 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10조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기준을 명시하고 있는데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거나 실제와 다른 내용으로 발급한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2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으로 처벌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사람의 요청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허위 발급할 때도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받습니다.
또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거나 공급받지 않았는데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해지고,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도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또 허위로 작성한 세금계산서의 금액 규모에 따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가중 처벌되기도 하는데,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기재된 금액이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50억 원 이상일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고, 두 가지 경우 모두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부가가치세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 받습니다.
위에서 본 사례들처럼 허위세금계산서의 발급 규모가 수백억 원에 이르는 경우 외에도 우리 주변에서는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를 흔히 접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규모가 작더라도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과다하게 허위로 기재한 경우 모두 형사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기해야 합니다. 억울하게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의 혐의를 받고 있다면 초기대응을 잘해야 하고, 잘못된 초기대응은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검찰 고발과 형사 처분을 초래할 수 있기에 관련 혐의로 곤란한 상황이라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신속히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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