섣불리 사기죄고소하기보단 사기죄 성립요건부터 따져봐야
섣불리 사기죄고소하기보단 사기죄 성립요건부터 따져봐야
지난 6일 언론에는 사기죄로 복역하다 특별사면되어 출소한 직후 또다시 사기행각을 벌여 피해자들로부터 사기죄고소를 당한 40대 남성 A씨의 이야기가 보도되었습니다. A씨는 법률사무소 사무장 행세를 하며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돼 교도소에서 복역하다 2017년 특별사면된 이후 고향에 내려가 유령 부동산 분양 업체를 차려놓고 본인의 고향 친구들과 지인들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피해자 B씨의 진술에 따르면 A씨는 한동안 고향에 내려오지 않다 2018년 갑자기 나타나 부동산 분양 사무실을 차리고 명함을 들고 다니며 지인들에게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차려놓은 사무실도 그럴싸했을 뿐 아니라 A씨의 입담이 좋아 A씨를 신뢰한 대부분의 피해자가 없는 형편에도 투자를 했다 사기를 당했는데, 한 피해자의 증언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적게는 2,000만 원부터 많게는 1억 원까지 투자했고, A씨에게 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중에서는 충격으로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한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또 A씨는 사기를 치고 종적을 감췄다 피해자들이 사기죄고소를 결정하여 수사가 시작되자 피해자들을 만나 합의를 부탁하고 다녔는데, 반드시 돈을 돌려주겠다는 A씨의 말을 믿고 합의서를 써준 피해자들이 꽤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놀랍게도 A씨에 대한 사기죄고소는 이미 한차례 이루어져 A씨는 유명 국회의원의 친형 등 7명으로부터 냉동오징어 사업을 미끼로 116억여 원을 받아 챙긴 사기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기행각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A씨는 1,000억 원대의 제력가 행세를 하며 유명 국회의원 및 국가 고위공직자 등 정관계 유력 인사들과 친분을 쌓았고, 본인의 영향력과 위치를 과시하며 사기행각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달 9일에는 집안에 안 좋은 일이 벌어질 것이다, 배우자가 얼마 못 가 명을 다할 것이다 등의 말로 자신의 신당을 찾아온 피해자들을 겁박, 10년간 44억 원대의 기도비와 굿판 비용을 뜯어내 사기죄고소를 당한 40대 여성 무속인 C씨가 경찰에 의해 구속송치되었습니다. C씨는 ‘흉사,’ ‘단명’과 같은 말로 피해자들에게 불안감을 준 뒤, 피해자들에게 액막이 기도 명목으로 적게는 1회 300만 원, 많게는 1,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이후에도 C씨는 정성이 부족하다며 피해자들을 계속 겁박해 기도비를 추가로 요구했고, 이 같은 수법으로 C씨가 피해자 40여 명으로부터 챙긴 돈은 무려 44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오랫동안 시달리며 견디다 못한 피해자들이 C씨를 대상으로 경찰에 사기죄고소를 접수했고, 해당 고소장을 접수한 관할 경찰서 지능팀은 수사에 착수해 무속인 C씨가 연루된 다수의 피해 사례를 확인,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C씨를 구속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서민들의 삶이 더욱 각박해지자 지속되는 경제난에 허덕이는 취약계층이 고수익을 노리며 투자시장에 섣불리 뛰어드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 같은 취약계층을 노리는 사기꾼들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지난달 15일 법원행정처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심 형사재판에 넘겨진 사기죄고소·공갈죄고소 접수 케이스는 무려 49,826건으로 집계되었고, 이는 전년 대비 13.4% 증가한 규모입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 2018년 40,335건에서 △ 2019년 43,931건으로 증가했고, 코로나19 사태가 발발한 2020년에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49,826건으로 증가했습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상황 악화가 사기죄 및 사기죄고소 증가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판단했는데,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꾸준한 노동만으론 원하는 규모의 재산 형성이 어려워지면서 ‘한방’을 노리는 투자자들의 심리가 커졌고, 이들은 사기행각에 취약한 경우가 많아 사기로 인한 피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듯 사회적 취약계층을 주요 타깃으로 한다는 점과 더불어 최근 사기 범죄의 두드러진 경향은 범행 수법의 지능화, 범행의 조직 및 기업범죄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화, 적발의 어려움 등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기로 인한 피해는 지속 발생하고 있는데, 최근 인도에서는 돈을 받고 가짜 코로나19 백신을 주사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도는 의료진 및 군인 등 방역 전선 종사자와 45세 이상의 성인만 코로나19 백신을 무료로 접종해주고, 나머지 18~44세의 연령대는 돈을 받고 접종을 진행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뭄바이 경찰은 해당 일당이 최소 12곳의 가짜 백신 센터에서 2,500명이 넘는 인원을 대상으로 사기를 쳤는데, 이들은 사람들에게 식염수를 코로나19 백신이라 속여 주사하고 총 28,000달러 가량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사기로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면 누구라도 당황스럽고 분통한 마음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발생한 피해를 보상받고 사기행각을 벌인 가해자를 징벌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겪은 상황이 사기죄 성립요건을 충족하는지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형법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제347조는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기망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본인이 겪은 사건을 살펴봤을 때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기망행위가 존재했는지, 가해자 본인 혹은 가해자가 의도한 제3자 재산상의 이익이 발생했는지, 기망행위와 재산상 이익 간 인과관계가 명백한지 등을 따져보아야합니다. 사기로 피해를 입어 난처한 상황이라면 섣불리 사기죄고소를 진행하기 전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기죄 구성요건이 충족되는지 확인해보고, 사기죄가 적용 가능한 상황이라면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을 병행하여 피해를 변제받고 가해자에 대한 형사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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