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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의 과오로 음주운전처벌의 위기에 놓인 상황이라면

감명스토리 2021. 8. 12. 17:30

 

순간의 과오로 음주운전처벌의 위기에 놓인 상황이라면

 

지난 19일 언론에는 음주운전 사고로 사지가 마비되어 간병인 없이는 거동조차 힘들어진 40대 여성 A씨의 안타까운 사연이 보도되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신호를 위반한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크게 다쳤고, 이 피해로 사지 마비, 인지 저하, 언어 장애, 심부정맥 혈전증 및 폐색전증 등 심각한 신체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조사된 바에 따르면, A씨와 충돌한 오토바이 운전자 20대 남성 B씨는 사고 발생 당시 무면허에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0.083%로 운전면허 취소수준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는데, 가해자 B씨에 대해 1심 재판부는 B씨가 초범인 점을 참작해 징역 16개월의 음주운전처벌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간병인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돌이킬 수 없이 심각한 상해를 입었는데, A씨의 동생은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언니는 숨만 간신히 쉬고 있을 뿐 식물인간과도 같은 상황이라며, “피해자와 가족은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한다, 가해자에 대한 음주운전처벌은 고작 징역 16개월 수준이다, 피해자만 죽으라는 게 이 나라 법인가라고 비통함을 호소했습니다. 이에 덧붙여 A씨의 동생은 윤창호법의 적용 기준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언니 한 명이 아니라 수많은 음주운전 피해자와 그 가족을 위해서라도 현행법의 허점을 메워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189월 부산 해운대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사망에 이른 윤창호씨 사건을 계기로 일명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음주운전처벌은 전보다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판단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가해자는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지고, 음주운전사고로 상해를 야기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앞선 A씨의 사례와 같이 모든 음주운전 사건·사고에 윤창호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닌데, 윤창호법 외에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등이 적용될 수도 있기 때문이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규정하는 처벌 수위와는 달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초래된 상해, 사망사고에 대한 음주운전처벌 기준은 모두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동일합니다.

 

 

위의 사례를 통해 짐작할 수 있듯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사고 발생률은 크게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술 한잔쯤이야 괜찮겠지,’ ‘가까운 거리니까 문제없어등의 안일한 생각이 사람들로 하여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게 만들고, 음주운전으로 발생하는 여러 문제와 이의 심각성에 대한 충분한 인식이 부족하다 보니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가장 높은 범죄 중에 하나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음주운전 습관을 못 고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C씨에게 징역 1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C씨는 지난 3월 무면허에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상태로 화물차를 몰고, 두 달여 뒤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만취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2차례, 음주 측정거부로 1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재판부는 C씨의 전과를 살펴보았을 때 일정 기간 구금함으로써 음주운전 습벽을 버릴 수 있도록 조치하는 음주운전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날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D씨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는데, D씨는 지난 1월 무면허에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적발되어 재판에 넘겨졌고, 재판부는 D씨가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은지 불과 6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자숙의 흔적 없이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과 음주운전으로 이미 4차례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실형 선고가 합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법과 제도의 개선을 통해 음주운전처벌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음주운전을 예방하려는 노력은 계속되고 있지만 이러한 노력들이 사회가 요망효과를 달성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최근 악화된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이 상향되고 식당과 주점의 영업시간이 단축되면서 음주운전 사고 발생률이 감소할 것이라 기대했지만, 음주사고 건수가 줄어든 대신 음주사고를 낸 음주 운전자의 과음 수준은 더 높아졌습니다. 경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는 총 6,987건으로 총 8,485건으로 조사되었던 지난해 동기간과 비교해 17,7% 감소했지만, 운전면허 취소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8%를 훌쩍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만취자의 음주사고는 201911,985건이었던 반면, 코로나19 사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해에는 13,470건으로 12.3% 증가했습니다. 식당과 주점의 영업시간이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되면서 술자리를 과거와 비교에 짧게 갖는 대신 그만큼 짧고 굴게 마시자는 풍조가 많은 사람들의 과음과 폭음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코로나19로 발생한 지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차이를 악용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이 비교적 낮은 강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곳으로 술을 마시러 가는, 소위 말해 원정 술자리가 성행하고 있는데, 경찰은 이달부터 다음 달 말까지 휴가철 음주운전 집중단속기간을 시행하여 음주 운전자들을 적발하고 이들에 대한 강력한 음주운전처벌을 통해 원정 술자리 및 휴가철 발생할 수 있는 다수의 음주운전 사건·사고를 차단할 계획입니다. 술을 마셨다면 자가용 외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술을 마시지 않은 타인의 도움을 받아 차량을 이동시키는 것이 옳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은 사전에 적절한 조치를 통해 예방하는 것이 최우선이지만,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로 운전대를 잡는 과오를 범했다면, 강력한 음주운전처벌의 위기에 잘 대응하기 위해 교통사고 전문 변호인을 선임하여 문제를 해결해나갈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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