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뺑소니기준 3가지 요소를 살펴보면

감명스토리 2021. 8. 10. 14:08

 

뺑소니기준 3가지 요소를 살펴보면

 

2018년부터 뺑소니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보험금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뺑소니 운전자가 보험금을 지급 받을 때 음주 운전자나 무면허 운전자처럼 사고부담금을 물도록 하는 방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찰대 논문에 따르면 2012년 당시 검거된 10,699명의 뺑소니 운전자 중 “음주 운전 발각이 두려워 도망갔다”고 답한 이가 28.6%로 가장 많았고, 이밖에 무면허 및 무보험 운전자도 7.9%에 달했으며, “처벌이 두려워서”라고 답한 이가 14.2%였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뺑소니범은 강력히 처벌받아야 한다는 것이 대중들의 의견입니다. “뺑소니 운전자는 기본적인 양심을 버린 사람으로 운전할 자격이 없다, 영원히 면허증을 발급해 주지 말아야 한다,” “음주 운전보다 더 나쁜게 뺑소니 운전이다,” “뺑소니는 질 나쁜 범죄고 엄중하게 다뤄져야 한다” 등의 반응에서도 알 수 있듯이 뺑소니에 대한 사람들의 시선은 차갑습니다. 뺑소니는 죄질이 나쁘다고 평가되는 만큼 법은 강력한 규정을 통해 뺑소니를 엄중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법이 정의하고 있는 뺑소니기준과 처벌 규정은 무엇인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서는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고 명시하며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 그 차의 운전자 등이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떠나는 경우 위에 명시된 뺑소니기준에 따라 가중 처벌받게 됩니다. 뺑소니기준에 부합하여 처벌받는 경,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행정처분이 이루어지고, 해당 인원은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4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앞의 내용을 통해 이미 파악되셨겠지만, 뺑소니는 대인사고에만 적용되는 용어입니다. 차량 간 교통사고가 발생 후 현장 조치를 불이행했다면 이러한 재산피해는 뺑소니로 분류되지는 않습니다. 뺑소니로 정의되는 뺑소니기준은 크게 3가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가장 첫 번째는 사고에 대한 인지로, 운전자가 자신이 일으킨 사고로 피해자가 다쳤거나 사망했다는 점을 인지했느냐 여부입니다.

 

 번째는 현장 미조치입니다. 이미 언급된바 있는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에서는 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 제공”을 하여야 하고,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에 ① 사고가 일어난 곳, ②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③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④ 그 밖의 조치사항 등을 바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준은 도주입니다. 주위 목격자 유무 등을 확인하고 현장을 벗어났다면 계획적인 은닉 및 도주가 성립되고 이는 당연히 뺑소니로 분류됩니다. 모두가 다 사고 후 계획적으로 현장에서 도주하여 뺑소니범으로 몰리는 것은 아닙니다. 뺑소니기준의 2번째에 해당하는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해 본인이 인지하지도 못한 사이에 뺑소니범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4월 광주지법 형사12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광주 서구 한 삼거리 교차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좌회전을 하다 직진을 하던 B씨의 차량과 충돌했는데, 당시 A씨가 좌회전을 한 곳은 신호등이 없는 비보호 도로였고, 해당 사고로 B씨의 차량은 좌측 앞부분이 파손되어 11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했습니다. A씨는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B씨의 차량 상태를 확인했지만, B씨가 “알아서 할 테니 그냥 가라”는 취지의 말과 손짓을 하자 현장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이후 B씨가 A씨를 도주치사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재판이 열렸고, A씨는 “억울하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습니다.

 

 

A씨에 대해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는 무죄로,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해서는 유죄로 평결했습니다. A씨가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B씨가 다쳤다는 기색을 보이거나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던 점이 고려되어 형법상 상해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도주치상 혐의 무죄의 이유였고, B씨가 A씨에게 한 “그냥 가라”라는 말은 B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냥 던지듯이 한 말에 불과한데, 그런 말만 듣고 바로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은 A씨의 고의가 없다고 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것이 사고 후 미조치 유죄의 이유였습니다.

 

A씨의 사례와 같이 본인은 충분한 조치를 했다고 생각했지만 뺑소니기준에 비추어 면밀히 따져보았을 때 논란의 소지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뺑소니 사건과 관련하여 억울한 상황에 처해있다면 뺑소니기준에 대해 정확히 알고 사고 발생 당시 정황을 분석, 법률적 대응을 마련해줄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를 추천합니다.

 

 

본 포스팅은 해당 주제에 대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감명의 유료광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