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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처벌 사안이 중대하다면

감명스토리 2021. 8. 6. 14:40

 

학교폭력 처벌 사안이 중대하다면

 

스포츠 및 연예계를 중심으로 학교폭력 이슈가 연달아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오래 지난 일이라 진실공방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이기는 하지만, 만일 그러한 일이 현재 지금 시점에서 사건화가 되는 경우라면 명예의 실추가 아니라 당장의 형사처벌을 걱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는 자라나는 청소년기에는 친구와 싸울 수도 있고 때로는 상해 등을 동반할 수도 있다고 여기는 풍조가 만연하지만, 법률 그 어디에도 교내에서 발생한 폭행사건이라 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근거를 제공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학생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으로든 책임을 지게 될 수있다는 점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물론 교내에서 학생들이 벌인 일이라면 당연히 특수성도 있습니다. 우선 민법상 성년에 달하지 아니한 미성년자가 저지른 일이므로, 그 일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곧장 미성년자에게 물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법정대리인인 부모는 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본인의 행동이든 자신의 자녀가 저지른 행동이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고 치료비 등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라면 그러한 비용을 배상해야 한다는 사실을 그 누구도 부인하거나 납득하지 못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학교폭력 처벌에 대해서는 수긍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오해하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 형법은 형사미성년의 연령을 14세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14세가 되었다면 그 때부터는 민사상 책임과는 달리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9조). 미성년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킬 수는 없으나, 14세가 넘었다면 형사책임은 직접적으로 물을 수 있으며 부모가 대신 처벌을 받을 필요도, 그럴 수도 없습니다. 물론 학교폭력 형사처벌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 전에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학교폭력위원회(즉, 학폭위)이며, 둘째는 소년법입니다. 사실 이 두 가지를 제외한다면 학폭사건 역시 통상적인 폭력범죄 사건과 다르게 다루어질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학교 내에서 학생들이 벌인 일이라는 점에서 교육의 목적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에, 특단의 대책으로 일종의 자발적 해결 방안으로서 학폭위를 열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관계를 회복하고, 가해학생에게는 선도의 효과와 더불어 자신의 책임에 대한 징계를, 피해학생에게는 보호조치와 더불어 피해 회복을 위한 여러가지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징계를 받더라도 추후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는 점이나, 여러가지로 피해자들에게 불리하며 학폭사건이 점차 흉포해지고 있기에 크게 실효성 있는 수단이라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근래에 들어서는 법률의 개정으로 이의신청 절차 등을 통합하였고, 사안의 경중을 고려하여 학폭위보다는 법적 대응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일 피해자 측에서 사건을 문제삼아 가해자 측을 형사고소할 경우에는 단지 민사상 미성년자에 해당한다는 점으로 인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엄연히 타인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것은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폭력범죄에 해당하고, 별도로 위법성조각사유나 책임조각사유가 없는 한 처벌을 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형사미성년자와는 별개로 19세에 달하지 않은 자의 형사상 책임에 관한 여러가지 특례규정을 두고 있 소년법의 존재로 인하여, 가해학생은 성인의 범죄에 비해서는 가벼운 학교폭력 처벌을 받을 수는 있겠으나, 실제 이것이 소년보호사건으로 소년원 송치로 결정지어지든, 전과기록이 남는 소년형사사건으로 처벌을 받든 자라나는 청소년의 입장에서는 큰 타격이 아니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년사건 중 소년범죄사건은 일반 법원에서 형사사건으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진행되고, 만일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면 실형을 선고받지 않더라도 당사자에게 전과 기록이 남게 될 것입니다. 사회에 첫 발걸음을 내딛기도 전에 학교폭력 처벌로 범죄자 신세로 전락한다는 것은 추후 해당 소년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해나가는데도 적지 않은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돌이킬 수는 없겠지만, 적절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가급적 보호사건으로 심리될 수 있도록 하고, 형사사건으로 분류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면 최대한 여파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선처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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