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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합의금 형사처벌 면하려면

감명스토리 2021. 8. 5. 17:49

 

교통사고합의금 형사처벌 면하려면

 

형사상 문제가 될 수 있는 사건이 발생하면 흔히 "합의"를 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으로 적절한 배상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법률상 엄격히 정해진 절차도 없고 필요한 양식도 없습니다. 교통사고 사건에서는 흔히 이러한 합의를 많이 진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적절한 교통사고합의금을 내고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크게 두 가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첫째는 과연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 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렇게 원만하게 처리하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합의금의 적정 액수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합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다 면밀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상 형사사건에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에 갈음하여 금전을 지급하고, 피해자는 이 금전을 받고 가해자를 용서하고 처벌불원서 등을 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 액수가 손해배상금의 성격을 띄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소송에 의해 판결로서 받아내는 것이 아니므로 명확히 정해진 원칙도 없습니다. 합의란 말 그대로 피해자가 동의하여야 가능하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아무리 높은 액수를 제시해도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통상 매우 감정적인 사건이 아닌 이상 교통사고 등에서는 발생한 손해에 어느 정도의 금액을 융통성 있게 더하여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교통사고 역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교통사고합의금을 내지 않더라도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합니다.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 상황을 대비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이 바로 운전자보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손해배상은 법리상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첫째는 적극적 손해, 둘째는 소극적 손해, 셋째는 정신적 손해입니다. 적극적 손해라 함은 사고로 발생한 치료비나 차량의 수리비 등을 의미하는 반면, 소극적 손해는 동일한 재산상 피해이되 피해자가 일을 하지 못하여 얻지 못한 수입 또는 렌트카의 휴차료 등이 대표적입니다. 정신적 손해는 당해 불법행위로 입게 된 비재산적인 무형손해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러한 종합적 손해를 모두 고려하여 적정 금액의 교통사고합의금을 지급하기로 상호 간 협의가 이루어졌다면 합의는 그것으로 충분히 끝난 것입니다. 통상적으로는 재산상 손해를 제외하고 전치 1주당 700,000원 정도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그 이상이기도 하며, 이하이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합의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에 달린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다 본질적인 의문을 해소하여야 합니다. 과연 이것만으로 형사처벌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이미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시다시피, 사고를 내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죄에 해당합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의 고소 취하 또는 처벌불원의사로 인하여 절차가 종결되는 경우는 오직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법률적으로 그러한 명문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수사절차가 종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죄는 반의사불벌죄도 아니고 친고죄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마디로 압축하여 요약하자면 피해자와 합의하고 교통사고합의금을 적정 액수로 지급하였더라도 처벌을 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특례규정으로 상해사고, 그것도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건에 한해서 합의를 전제로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씀드리자면, 피해자가 사망하였다거나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면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음주운전사고나 뺑소니 등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도 엄격히 다뤄지는 사건은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지만, 과실의 정도가 중대한 12대 중과실의 사건에서도 처벌을 면할 수 없으므로 안일하게 생각하여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강력하게 어필하더라도 수사기관은 가해자를 재판에 넘길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 교통사고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발생한 손해를 모두 배상하고 용서를 받은 사안이라면 양형상 엄히 처벌할 당위성이 줄어드는 것이므로 선처를 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교통사고 사안의 경우, 합의금을 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거나 추후 형사절차가 우려되시는 경우라면 반드시 법률가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교통범죄 사건이 발생하고 있지만, 기타의 형사사건과는 달리 이런 사안에서는 당사자가 안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상황을 낙관적으로 바라본다고 하여 문제가 낙관적으로 풀리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이 점 참고하시어,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간단한 상담이라도 받아보시기를 권유하여 드립니다.

 

 

 포스팅은 법무법인 감명의 홍보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