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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걱정되신다면?
감명스토리
2018. 5. 1. 10:56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걱정되신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란 카메라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타인의 성적 수치심을 야기, 자극,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함으로써 성립하는 구성요건을 말합니다.
여성화장실, 모텔방에 카메라를 설치하는 행위부터 단순히 길가나 대중교통에서 여성의 노출된 신체를 촬영하는 것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유죄판결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과신상정보등록, 성범죄자취업제한 등 각종 보안처분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말하는 성적 수치심이라는 것이 어느정도의 노출된 부위나 행위행 촬영할 때 인정되는 것인지는 일률적인 기준이 없어 잘못된 형사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행위자가 성적 의도로 촬영했는지만으로 유무죄를 판단해서는 안되며 촬영의도, 각도, 노출된 정도, 촬영된 신체부위, 촬영 횟수, 촬영 경위, 피해자와 같은 연령대의 평균적인 옷차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어떻게 자신을 변론하는지에 따라 유무죄 혹은 형량의 과소가 결정될 수 있는 만큼 억울할 경우엔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스스로를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한음과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