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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공무원 퇴직금을 이혼 시 나누려면

감명스토리 2020. 7. 14. 17:20

배우자의 공무원 퇴직금을 이혼 시 나누려면

혹시 공시생이라는 말을 평소에 들어보셨나요? “공시생은 공무원 시험 준비생의 준말로 규모가 44만 명으로 추정된다는 뉴스 제보가 잇따라 들리는데요. 초등학교 때로 돌아가 생각해보면, 담임 선생님의 꿈이 뭔지 발표해보라는 말에 과학자, 의사, 작가, 대통령, 우주비행사, 파일럿, 선생님 등 아주 다양한 직업을 꿈꾸던 친구들과 자기 자신을 쉽게 떠올릴 수 있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공무원을 꿈꾸게 된 걸까요?

공시생의 54.5%는 바로 직업 안정성을 우선으로 꼽았는데요, 그들은 직업 안정성을 위해 하루 10시간 이상을 공무원 시험에 매진하며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로 국민들에게 직업 선택의 자유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취업하기란 하늘에 별 따기 수준이며, 취업을 한다고 해도 그 직업의 안정성은 보장되지 않는 사회가 그 직업 선택의 자유를 빼앗아 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공무원시험 또한 다양하고 공무원이 되는 방법 또한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정확한 규모를 추정하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대학교나 대학원 재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원칙적으로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지만, 그들이 공무원시험원서를 접수하는 그 순간부터 실업자로 분류되며, 시험공부를 하는 동안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시작한다면 그 순간부터 취업자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일 수도 있는 공무원시험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 앞의 현실입니다. 공시생 44만 명의 규모는 우리나라 청년인구 즉 20대 인구의 6.8%나 차지하며 2018년도 수능 응시자의 7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불합격에 대한 스트레스와 말도 안 되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야 하지만 직업 안정성과 안정된 보수, 그리고 청년실업의 실태로 많은 사람들은 공무원을 꿈꿉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현재 재직하였던 공무원에게는 퇴직금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공무원 퇴직금은 10년 이상 재직하였던 이에게 주는 퇴직연금, 그리고 10년 미만 재직하였던 이에게 주는 퇴직 일시금을, 1년 이상 재직하였던 모든 공무원에게 퇴직수당을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알아볼 이혼 시, 공무원 배우자의 퇴직금을 나누는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배우자의 퇴직금은 이혼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따라서 이혼의 귀책사유가 있는 유책배우자 또한 이혼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공무원 퇴직금이 어떻게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포함되는 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부부의 협력이란, 꼭 맞벌이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가사나 육아노동도 부부의 협력으로 인정하며, 따라서 공동재산을 나눌 때, 그 기여도를 인정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이혼하기 전, 또는 이혼함과 동시에 수령하였던 공무원 퇴직금은 자연스레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혼 시, 공무원인 배우자가 아직 재직 중이어서 퇴직금을 아직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그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함으로 이혼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10년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던 배우자 즉, 퇴직연금수급권자와 이혼 시, 상대배우자에게는 분할연금을 지급합니다.

이러한 경우가 아니고 실제로 결혼하고 나서도 공무원 공부에 몰두하느라 상대배우자가 이를 위해 경제적 뒷바라지를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이 공무원이 되거나, 높은 연봉을 받는 자리를 획득하게 되면, 이혼을 결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상대배우자가 일방의 배우자에게 이렇게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도움을 준 경우에는 이 능력이나 자격으로 인한 장래 예상 수입 또한 이혼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