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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범죄 처벌 요건알아둬야

감명스토리 2019. 12. 19. 17:05

아동성범죄처벌과 관련해 많은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른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그 정도가 현저하게 낮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경악할 만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사건들이 발생할 때면 법조인으로써 많은 분노를 느낄때도 상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발생하고 양형을 따져보아야 할 때는 감성적인 시선이 아닌 보다 냉정하고 객관적인 시선으로 모든 정황과 증거자료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아동성범죄처벌 이렇게

 

우선 우리나라의 경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간음을 하는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하여 그와 같은 행위를 저지른 경우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추행이나 유사행위를 한 경우에도 벌금형과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다른 나라에서는 어떠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가장 먼저 미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경우 각 주마다 세부적인 사항은 차이를 보이지만 아동성범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묻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내려지는 형벌을 보면 살인과 유사하게 판단을 하고는 하는데요. 경우에 따라 사형선고를 하기도 하고 만약 이와 관련해 두 번의 유죄판결을 받게 될 경우 사회와 격리를 시키는 투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통해 무조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는 합니다.

 

 

중국과 이란의 경우 더 가차없는 형을 선고합니다. 특히 14세 이하의 아동성범죄처벌은 상대방과의 합의나 기타 정황과 관계없이 무조건 사형을 확정시키며, 싱가포르에서는 매를 때리는 형벌인 태형을 내리게 됩니다. 참고로 이 태형의 경우 건장한 성인남성이 한 대만 맞아도 정신을 잃을 정도라고 하니 얼마나 강력한 처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스위스에서는 2인이상의 전문가 판단 하에 재발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될 경우 나이, 건강상태 등을 모두 배제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으며 해당 결정이 내려질 경우 가석방이나 다시 감정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호주에서는 해당 범죄행위에 대해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고 있어 실제 50년 전에 벌어진 성사건에 대해서도 모두 혐의를 인정하여 80대의 노인에게 징역 21년을 선고한 사례도 있습니다.

 

 

혹시 모를 피해자를 없애기 위한

 

오늘 이 포스팅의 주요 목적은 성사건에 연루된 사람을 두둔하기 위함이 아니라 생각보다 적지 않은 의뢰인들이 상대방이 미성년인지 모르고 관계를 가졌거나 혹은 미성년자임을 알았지만 연인관계였기에 괜찮겠지 싶었다가 뒤늦게 아동성범죄처벌 위기에 놓이는 경우도 발생하는 만큼 처벌을 강화해야하는 것 만큼이나 혐의를 인정하는 기준 또한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관련하여 2가지 상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저는 이제 막 대학생이 된 20살 ㅇㅇㅇ입니다. 저와 2년 째 연애를 하고 있는 여자친구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인데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 같은 학원을 다니면서 알게 되었고 얼마 안가 사귀게 되었습니다. 물론 둘다 어린 나이기는 하지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컸기에 같이 함께 있다보면 스킨십을 하고 싶어졌고 사귄지 1년이 넘어갈 때 즈음 처음 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얼마 전 여자친구네 집에 놀러갔을 때 아무도 안계신줄 알고 한참 관계를 가지는 중에 여자친구의 부모님이 방문을 열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저의 존재자체를 모르셨던 어머님은 매우 당황하셨고 저의 등을 마구 때리시며 소리를 지르시기에 급하게 옷만 챙겨입고 맨발로 뛰쳐나오게 되었습니다. 이후 여자친구와 연락은 어려웠고 그 상황에서 어머님이 저를 경찰에 신고하셔서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아동성범죄처벌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22살 대학생 김ㅁㅁ입니다. 저는 평소 즉석만남 어플을 통해 여자들을 만나왔습니다. 연인관계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지만 하룻밤 상대로 끝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20살 여대생이라고 하는 A를 알게 되었고, 서로 합의하게 관계를 갖고 헤어졌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경찰로부터 미성년자를 억지로 간음했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으니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알고보니 A20살이 아닌 17살의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과 직면하신 분들을 위해 법무법인 한음에서는 사건 자체에 대해 감정적으로 다가서기 보다는 객관적인 사실과 증거자료를 통해 수임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우선 첫 번째 사례와 같은 경우 만약 상대방이 13세 미만이라면 무조건적인 처벌대상이 된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13세 이상에서 19세 미만의 청소년의 경우에는 상호간의 합의하에 이루어진 경우라면 그 때에는 해당 혐의로 처벌을 받기 어렵습니다. 물론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는데에 다방면에서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두 번째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전혀 모르고 하룻밤 상대로 만난 케이스입니다. 이 경우 법무법인 한음에서는 아동성범죄처벌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관계로 판단을 하고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를 찾기 위해 집중적으로 솔루션을 진행하게 됩니다.

 

 

 

물론 사건의 사안에 따라 법무법인 한음에서 진행하는 솔루션은 다소 차이를 보이고는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동성범죄처벌이 강화되어야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혐의를 입증하는데 있어 혹시 모를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안을 꼼꼼히 따져보고 바로잡아야 할 부분이 있다면 법률대리인을 통해 적극적인 변론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