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료법률상담으로 해결책을 찾으시길
한동안 유명 연예인이 몰래 여성과 관계를 맺는 것을 촬영해 자신의 주변인들과 공유하던 대화방이 밝혀지며 많은 충격을 안겼습니다. 더불어 한 방송프로그램을 촬영하기 위해 해외에 방문을 했던 여배우들이 촬영스텝이 몰래 설치해 둔 카메라를 보고 이를 신고한 사례도 있었는데요. 실제 이와 관련해 경찰청의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2016년 5,184건이었던 해당 범죄는 2017년 6,465건으로 약 24%정도 증가추세를 보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스마트폰을 비롯 여러 장비들을 이용한 범죄가 증가하는 만큼 해당 범죄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아 처벌을 강력하게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처벌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변호사가 우선 해당 범죄행위가 성립하는 요건을 정리해보면, 카메라를 비롯해서 유사한 기능이 있는 기계장치를 이용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것으로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때에 적용이 됩니다. 물론 해당 촬영물이 범죄행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전신이나 얼굴을 찍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부위를 부각하여 성적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결과물을 말하게 됩니다.
이 범죄의 경우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받아 촬영하거나 혹은 그 결과물을 판매, 임대, 제공, 전시, 상영하였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미수범 또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은 단순 처벌에서 끝나기 보다는 보안처분도 함께 이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당 행위 또한 엄연한 성범죄인 만큼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내려질 경우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거나 취업제한, 관련 교육프로그램 이수, 비자발급제한 등의 사회적인 불이익이 추가적으로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리에서 바로 삭제했는데 괜찮지 않을까요?”
종종 법무법인 한음 사무실로 방문하시거나 전화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 중 카메라등이용촬영죄변호사에게 현장에서 바로 삭제를 했는데 문제가 될 것 없지 않나요? 라고 문의를 해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편적으로 생각한다면 문제될 것을 삭제했기에 괜찮지 않을까라는 안일한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엄연히 해당 행위는 형사사건으로 최근에는 포렌식을 이용하여 삭제를 했을지라도 복원과정을 거쳐 촬영한 결과물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그 결과물이 충분히 죄의 성립요건에 부합한다면 그 때에는 그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시 말해 아무리 결과물을 삭제하고 잡아뗀다고 하더라도 복원과정에서 밝혀진 경우 오히려 앞서 부인한 것들에 대해 반성의 기미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 더 큰 처벌을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타인을 촬영하면 무조건 범죄?”
물론 이 범죄와 관련해 많은 분들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전문변호사에게 그렇다면 그냥 동의 없이 상대방을 촬영하는 것은 무조건 범죄행위로 인정되는 것인가에 대해 궁금해 하시고는 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촬영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관련법으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몇 가지 케이스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상시 영상을 찍어 편집하고 자신의 개인채널에 올리는 것을 좋아하는 A씨는 사건에 연루된 그 날도 여느 때와 같이 공원을 산책하며 동영상 촬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공원의 전반적인 부분을 스케치 식으로 담는 과정에서 몇몇 사람들이 함께 찍히고는 하였는데요. 향후 작업을 통해 이 부분은 지울 생각이었기에 자신이 생각한 그림을 담아내고자 여러 각도에서 촬영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하필 여고생 7명의 무리가 자신들이 조금 높은 곳에 앉아있는데 자신들을 따라다니며 치마 속을 촬영한다고 생각하였고 A씨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전문변호사를 찾아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패션학과에 재학하며 대중교통을 탈 때에도 많은 사람들의 옷차림을 주의 깊게 보는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괜찮은 아이템이라 생각하면 촬영을 하고는 했었는데요. 그 날도 지하철에서 우연히 한 여성의 독특한 목걸이와 티셔츠 패턴을 확인하고 이를 담아두기 위해 카메라를 꺼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성은 자신의 가슴부위를 찍었다며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얼마 안 되어 현행범으로 체포 되었습니다’
두 사건 모두 결과는 ‘혐의없음’이었습니다. 물론 타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촬영을 한 것은 경우에 따라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는 요소인 만큼 되도록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검찰에서는 그 결과물들을 모두 확인한 후 어떠한 성적수치심이나 욕망을 채울 수 있는 결과물이 아니며 오히려 의뢰인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결과물들이라고 인정을 하였던 만큼 카메라등이용촬영죄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 끝에 다시 학교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한음에서는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오히려 결과물을 삭제하는 것이 더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행위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어긋난 목적으로 촬영을 한 것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삭제했기 때문에 괜찮겠지라는 생각 또한 잘못된 것이라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를 논리적으로 그리고 법리적인 검토를 통해 충분한 도움을 받아 대응책을 찾으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더불어 자신이 잘못한 게 있다면 이를 인정하고 많은 반성과 진심을 담은 사과를 건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전문변호사는 이러한 과정에서 의뢰인의 든든한 길잡이 역할을 해드리겠습니다. 언제든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부담없이 문을 두드리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