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어떤죄일까?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의 목욕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의하여 처벌합니다.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은 주관적 요건으로 고의뿐만 아니라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필요합니다. 성적 욕망을 충족하고자 하는 목적만 있으면 되지, 설사 이러한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더라도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죄의 성립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형법상 주거침입죄가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지만,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죄는 주거권자가 없음에도 성별의 구분에 따라 사용하는 장소를 침입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죄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상 공중화장실 등 및 공중위생관리법목욕장업의 목욕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장소를 대상으로 합니다.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공중화장실이 이더라도 공중 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상의 공중화장실이어야 합니다. 만약에 이러한 공공장소가 아니라면 형법상의 ‘건조물침입죄’나 ‘퇴거불응죄’ 등 별개의 죄가 성립할 수 있을지언정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최근 판례 사안을 보면. 대학병원의 화장실에 침입해서 옷을 갈아입는 여성의 모습을 훔쳐본 남성이 ‘성적목적공공장소칩입’ 죄로 기소되었지만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판결의 이유를 보며 대학병원화장실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상의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무죄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법률상 공중화장실에 해당하지 않아서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형법상 ‘건조물침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죄는 단순 침입행위나 퇴거불응행위만으로 성립하므로 이러한 행위 외에 별도의 범죄행위가 있다면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벌됩니다. 예를 들어서 침입 후 추행행위를 하였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고, 강간까지 하면 강간죄도 성립하고, 몰카촬영을 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도 성립합니다.
공중 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상 화장실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장소에 처벌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시행령 1조의 2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모자보건법 10조의3에 따른 모유수유시설,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의 체육시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에 설치된 탈의실 또는 목욕실이 포함됩니다.
과거에는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를 범하면 아동, 청소년과 관련된 기간에 10년간 취업을 제한하였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서 삭제되었지만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는 성폭력 범죄로서 여러 가지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죄를 범하면 신상정보등록을 해야 하는 조항은 헌법재판소가 합헌 판결을 하여서 여전히 유효한 조항입니다.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죄는 성범죄이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므로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