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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기준 혼자 판단하다가는
감명스토리
2018. 7. 31. 10:24
성추행기준 혼자 판단하다가는
성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종래에는 성적인 부위를 만지는 행위를 주로 성추행으로 보았으나 점점 가벼운 신체접촉이라고 하더라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였다면 성추행으로 보는 등 성추행기준이 완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추행의 정의만으로 성추행에 대해서 파악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성추행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판례사안을 통해서 유사한 사안에서 성추행이 성립하는 지 판단해볼 수 있습니다.
골프장 직원에 대해서 골프장 사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러브샷을 하지 않으면 신분상의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서 강제로 러브샷을 하게 한 경우에 협박에 의한 성추행을 인정하여서 강제추행죄를 인정한 사안이 있습니다.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를 위험하여서 꼼짝하지 못하도록 하여서 자신의 실력적인 지배하에 둔 다음에 자위행위를 하는 보습을 보여준 경우에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성추행기준! 법리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한음 성범죄 전담팀과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