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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초범 이라면?
감명스토리
2018. 6. 29. 10:05
성추행초범 이라면?
과거 성범죄는 친고죄였기 때문에 피해자의 고소가 없다면 수사를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친고죄조항이 폐지됨에 따라 이제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기관의 자의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범죄의 법적공백을 없애기 위해 각종 특별법이 제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솜 방망이이 처벌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상태로, 더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를 살펴볼 때 초범은 더 이상 만능키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과거엔 초범이라고 하면 모두들 기소유예로 풀려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초범이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이자 오해입니다.
성추행초범이더라도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신상정보 공개처분과 같은 보안처분도 함께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질에 따라 징역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초범이라는 것 하나만으로 안일하게 대응했다간 그대로 혐의를 인정받아 실형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본인이 초범이고 범죄발생과정과 다른 사실이 있다면 이를 제대로 파악하여 항변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