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기소유예 받으려면?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할 때 성립하는 몰카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의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이때, 타인의 신체는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서 신체부위가 어느 부분인가에 따라 각기 다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가슴이나 엉덩이 등 명확한 부위가 아니라 전체적인 사진이나 애매한 부분이라면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처벌의 유무가 결정되는 만큼 촬영물에 대한 철저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물이라는 객관적 증거가 남기 때문에 기수가 아니더라도 미수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형은 물론이고 징역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인지, 처음 촬영을 할 때 당사자의 허락을 구했으나 추후 그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것인지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른 죄명이 적용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선 경찰조사를 받을 때부터 철저한 준비가 행해져야만 합니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고 있는 추세를 살펴본다면 법률에 관한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 카메라등이용촬영죄기소유예를 받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