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변호사 조력 받는다면
공연음란죄변호사라고 하면 공연장에서 음란한 범죄가 발생하고 이에 대해서 변호를 제공하는 변호사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완전히 맞는 말 역시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 24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으로서,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연음란죄변호사는 이에 대해 변호하는 변호사입니다.
따라서 공연음란죄의 구성 요건 중 ‘공연히’라는 말이 중요 요소로서, 공연장은 이에 해당하는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도 ‘공연히’라는 말이 해당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식견으로 예단하기보다 공연음란죄변호사와 상담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공연음란죄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 벌금형 이상의 형벌이 선고된다면 법적으로 규정된 형벌뿐만 아니라 보안처분까지 추가로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보안처분은 신상등록공개제도, 전자발찌부착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죠.
공연음란죄 변호사 즉, 법무법인 한음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에 성실하게 임함으로써 최선의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하시어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