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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형사처벌과 합의금은

교통사고 형사처벌과 합의금은

 

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는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에서 적절한 배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률상 특별히 정해진 절차도 없고, 반드시 갖추어야만 하는 필요한 양식도 없습니다. 교통사고 사건에서는 흔히 이러한 합의 교섭을 진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적절한 교통사고 합의금을 내서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 짓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서는 크게 두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첫째, 과연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하냐 하는 점입니다. 둘째, 이렇게 원만하게 처리하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의 적정액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선 합의가 무엇인지 보다 면밀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보통 가해자는 피해자의 손해배상을 대신해서 돈을 지불하고, 피해자는 이 돈을 받고 가해자를 용서하며, 처벌 불원서 등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 금액이 손해배상금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고 해도 이는 민사소송에 의해 판결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명확하게 정해진 원칙도 없습니다. 합의란 말 그대로 피해자가 동의해야 가능하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됩니다.아무리 높은 금액을 제시해도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보통 매우 감정적인 사건이 아닌 한, 교통사고 등에서는 발생한 손해에 어느 정도의 금액을 융통성있게 결정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교통사고도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해당해, 교통사고 합의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손해 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 상황에 대비해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는 보험이 운전자 보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손해배상은 법리상 3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적극적 손해, 둘째는 소극적 손해, 셋째는 정신적 손해입니다. 적극적 손해란 사고의 치료비나 자동차 수리비 등인데 반해 소극적 손해는 동일한 재산상의 피해가 되지만 피해자가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얻을 수 없었던 수입이나 렌터카 휴차료 등이 대표적입니다. 정신적 손해는, 해당 불법 행위로 인해 입은 비재산적 무형 손해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종합적 손해를 모두 고려해 적정 금액의 교통사고 합의금을 내기로 협의가 이뤄졌다면 합의는 그걸로 충분히 끝난 일입니다. 통상은 재산상의 손해를 제외하고, 전치 1주 당 700,000원 정도의 지급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이상이기도 하며, 이하이기도 합니다. 먼저 말씀드린 대로 합의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에 의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본질적인 의문을 해소해야 합니다. 과연 이것만으로 형사처벌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사고를 내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죄에 해당합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의 고소·취하 또는 처벌불원의사로 절차가 종결되는 경우, 오직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법률적으로 그러한 명문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고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절차가 종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 원칙으로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는 반의사불벌죄도 아니고, 친고죄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피해자와 합의해서 교통사고 합의금을 적정 금액으로 지급했습니다고 해도 처벌을 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특례규정으로 상해사고, 그것도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따로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에 한해 합의를 전제로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거꾸로 말씀드리면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12대 중과실에 해당할 경우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음주운전사고나 뺑소니 등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겠지만 과실의 정도가 중대한 12대 중과실 사건이라도 처벌을 면할 수 없으므로 안이하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아무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강하게 어필해도 수사기관은 가해자를 재판에 회부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교통사고 합의금을 내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발생한 손해를 모두 배상하고 용서를 받은 사안이라면 양형상 엄격하게 처벌하는 당위성이 줄어들므로 선처를 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교통사고 사안의 경우 합의금을 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거나, 향후 형사처벌이 우려된다면 반드시 법률가의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하루에 많은 교통범죄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의 형사사건과는 달리 이런 사안에서는 당사자들이 안일한 기분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상황을 낙관적으로 봐도 문제는 낙관적으로 풀리지 않습니다. 꼭 이 점 참고하셔서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간단한 상담이라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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