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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성희롱 처벌이 걱정된다면

카톡성희롱 처벌이 걱정된다면

 

수도권 한 유명 사립대에 재학 중인 20대 남성 P씨는 대학교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익명 게시판에 아무나와바라며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주소가 적힌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호기심에 Q씨가 오픈 채팅방에 접속하자 P씨는 그냥 야한 대화가 하고 싶었다면서 놀란 Q씨가 안된다고 거절 의사를 분명히 밝혔지만 P씨는 일방적으로 대화를 지속하였습니다. P씨는 성 아이돌그룹 멤버의 상의가 올라가 복부가 드러난 순간을 포착한 사진, 한 남성의 속옷이 보이는 인스타그램 사진 등을 보냈습니다. 여성 아이돌그룹 멤버의 몸매가 드러난 사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P씨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나 지금 너무 흥분해서 탈이다” “복근 핥고 싶다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내가 복근에 체액 뿌릴까 봐 X 같아?”라며 자신이 A씨 복부에 사정하는 것이 싫은지 묻기도 했습니다. Q씨는 이 같은 대화 내용을 캡쳐해 경찰에 니고하였습니다. 경찰은 사정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아 P씨는 남성으로 추정된다면서 또한 학교 인증 절차를 거쳐 이용하는 에브리타임의 회원가입 절차를 볼 때 P씨는 같은 학교 학생으로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카카오톡은 우리나라에 살고 있다면 다른 사람과의 대화와 소통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서 카톡성희롱을 하는 일들이 벌어져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직접적인 접촉 없이 간접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성희롱이라고 해서 처벌이 가벼울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본죄 역시 엄중하게 다루어지고 있기에 이러한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서 이를 해결해 볼 수 있도록 해야만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카톡성희롱과 같은 경우에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를 말하는데요. 그 처벌은 2년 이하의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카카오톡과 같은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음란한 내용의 글이나 사진 또는 영상 등을 전송한 경우에 해당하게 됩니다.

 

카톡성희롱과 관련되어 많이 일어나는 매체가 바로 요즘 새로 생긴 오픈채팅이라는 채팅방을 통해서입니다. 오픈채팅방은 익명으로 채팅을 할 수 있는 방으로 내가 직접 알고 지내는 지인 외의 사람과도 나의 신상을 밝히지 않고 채팅이 가능합니다. 위의 사례의 P씨의 경우에도 이러한 오픈채팅방을 통하여서 성희롱적인 대화를 하게 되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익명이라는 점 때문에 조금 더 용기를 가지고 성희롱적인 대화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모두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카톡성희롱은 또한 직장내 단체 카톡방을 통해서도 많이 일어납니다. 직장내 단체 카톡방에서 특히 상사가 위력을 이용하여서 부하직원들에게 음란한 내용의 글이나 사진 그리고 영상 등을 전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카카오톡 단체 방이 많기 때문에 실수로 잘 못 버튼을 눌러서 억울하게 성희롱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억울하게 본죄의 혐의를 받게 될 수도 있는데요. 아무리 억울하다고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처벌만 가중시킬 수 있으니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였다고 하더라고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서 현명한 대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씨는 20대 초반의 대학생으로 하루는 한 오픈채팅방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오픈채팅방은 비슷한 연령의 또래들이 모이는 오픈채팅방이었습니다. 아직 생긴지 얼마 안 된 오픈채팅방이어서 사람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오픈채팅방에서 활발하게 대화를 하다가 한 여성 분과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따로 그 여성분하고만 대화를 하는 등 친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일 동안 계속해서 대화를 하다보니 전씨는 그 여성분과 가까운 사이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하루는 혼자서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그 여성분에게 음란한 내용의 카톡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전씨가 가지고 있던 음란한 사진까지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여성분은 화를 내기 시작했고 그 뒤로 전씨의 카톡에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몇일 뒤 그 여성분이 전씨를 카톡성희롱으로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전씨는 부모님과 상의한 끝에 법률대리인을 찾아가 도움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일단 전씨가 피해자에게 보낸 음란한 메시지와 사진 등을 캡쳐해서 모두 보관하고 있었다는 점 때문에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진행하게 되면 어떠한 카톡 내용이 있었는지 삭제를 하여도 모두 드러나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혐의를 인정하되 처벌을 감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단 피해자와의 합의가 시급했습니다. 합의를 위해서 합의팀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 측에서 너무 높은 금액의 합의금을 제시하는 바람에 합의를 하는데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합의팀의 계속되는 설득과 협상을 통해서 적정 금액에서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전씨의 카톡성희롱 혐의자체는 인정이 되지만 전씨는 초범이고 동종의 전과가 없으며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는 점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서 피해회복을 위해서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하여서 성범죄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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