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 처벌을 감하는 방법은
20대 대학생 남성 E씨는 서대문구 남가좌동에서 여성 행인에게 성기를 노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건 장소 인근에서 E씨를 검거했습니다. E씨는 이전에도 공연음란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다른 남성 U씨는 지하철 3호선 연신내역에서 오금역 방향으로 가는 열차 안에서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내보여서 여성 승객 2명이 보는 앞에서 이와 같은 행위를 벌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U씨는 이전에도 3차례 공연음란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으로 넘겨진 U씨에 대해서 재판부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과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다수의 불특정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끼게 했다며 건전한 성관념 형성에도 지장을 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본죄를 저지르는 경우 중에 반복적으로 같은 행위를 또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초범인 경우에는 그래도 선처를 해주려는 경향이 있는데 계속되는 범죄로 재범인 경우에는 선처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벌이 가볍게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서 선처를 호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공연음란죄의 형법 제 245조에 따라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본죄의 경우에도 합의를 진행할 수 있는데 신고를 한 신고자를 비롯하여 그 상황에 있었던 관련자들에 대하여 합의를 받아내어 처벌을 감할 수 있습니다.
본죄와 같은 경우에는 음란성이 얼마나 있었는지에 따라서 처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란성을 판단하는데는 주위 환경이나 생활권의 풍속, 습관 등의 모든 상황이 고려됩니다. 여성이 여자 목욕탕에 들어가서 신체를 노출하는 것은 공연음란죄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와 같은 나라에서는 신체를 노출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우리나라와 같은 문화권에서는 중요부위와 같은 신체를 노출한다는 것은 해서는 안될 행위에 속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음란성은 상대방이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노출행위여야지만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본죄의 경우에는 최대한 경범죄처벌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연음란죄보다 훨씬 더 가벼운 처벌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경범죄처벌법 제 3조 12호와 33호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12호는 노상방뇨에 관한 부분으로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3호의 경우에는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ㆍ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에 대해서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범죄처벌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으면 단순한 벌금으로 처벌이 끝날 수 있습니다. 최대한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서 경범죄처벌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씨는 20대 초반의 대학생으로 하루는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많이 마시고 귀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지하철역 부근에서 하의 탈의를 시도한 뒤에 주변 사람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중요부위를 노출하였습니다. 이에 주변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경찰에 공연음란죄현행범으로 체포되어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장씨는 부모님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부모님은 이런 일이 처음 있는 일이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법률대리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일단 사건의 진상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대리인은 수사과정에 동행하였고 여기서 얻은 정보들을 통해서 장씨의 혐의는 공연음란이 아닌 가벼운 경범죄에 속한다는 것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근거로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면서 강력하게 혐의 변경을 위해 주장하였습니다. 다행히도 검찰 단계에서 본죄가 아닌 경범죄로 혐의는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를 받는 방향으로 목표를 정했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 인정하면서 술에 취해 나도 모르게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으며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을 것이며 치료도 함께 받으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그 결과 장씨의 혐의자체는 인정이 되지만 장씨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발 방지를 위해 스스로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서 성범죄 재발방지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이라면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서 이를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형사사건에 대한 경험이 없는 일반인인 이러한 범죄 행위에 연루되게 되면 처벌을 감하는 전략이나 대처법 등을 잘 알지 못해서 과도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법적인 조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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