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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죄 혐의를 면하려면

 

업무상배임죄 혐의를 면하려면

 

언론보도나 매체 등을 통하여 잘 알려진 조직에서 업무상배임죄 사건이 문제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기 어렵지 않습니다. 신뢰 관계를 저버리고 이익을 좇는 이러한 범죄는, 직장이나 단체에서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노출될 수 있고, 연루될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업무상배임죄는 우리 형법 제356조에 횡령과 더불어 규정되어 있는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를 지키지 않고 위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이외 제3자가 이익을 취하게 하는 한편, 본인에게는 손해를 가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업무상배임죄는 무엇보다도 업무관련성을 전제하는 것이므로 본인의 의무를 저버린 것일 뿐인지, 또는 더 나아가 업무와 관련되어 있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회사에서 본인의 사무를 해태할 경우 업무상배임죄 처벌 수위가 단순사건에비하여 훨씬 무겁게 내려지게 될 것입니다. 단순 배임죄는 오직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것이나, 업무상배임죄 혐의라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책임이 가중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간단한 업무상배임죄 사건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甲씨는 누구나 알 만한 중견기업의 CEO로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사측으로부터 각별한 대우를 받았던 甲씨의 자택에는 본인과 가족 구성원들의 수행기사는 물론, 집안을 관리하는 집사나 보안담당자 등 수많은 사람들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들의 급여는 적지 않게 지출되었고, 甲씨는 본인의 돈이 아닌 법인의 자금으로 이를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자금의 회계처리는 상당히 불투명하게 이루어졌던 것인데, 마치 甲이 개인 자금으로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甲씨가 이와 같이 자택의 근무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사용한 기간이 결코 짧지 않았고, 결국 이 사건은 甲씨에게 불이익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甲은 CEO이지만 동시에 기업에 대하여 일종의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입장이므로 이런 일에 마땅히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습니다. 업무상배임죄 사건은 상호 간 신뢰를 저버린 점에 대한 문제이므로, 일단 사건화되기 시작하면 엄중한 조사를 피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이라도 막상 수사가 시작되면 배반자로 낙인찍혔다는 심리적 부담감과 형사처벌을 눈앞에 둔 압박감으로 인하여 수사절차에 제대로 대응하기는커녕 진술을 번복하고 스스로 불리한 입장에 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법률적 대리인의 조력은 필수라고 할 수 있으며, 현명한 관점에서 해결을 강구하여야 업무상배임죄 처벌을 최대한 줄이거나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과는 또 다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의류업체의 대표자였던 乙씨의 사례입니다.

 

乙씨의 회사에는 몇 가지 브랜드가 있었는데, 특히 이들 브랜드의 상표권은 당연히 乙씨의 회사에 귀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거의 전적으로 乙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경영이 이루어졌는데, 乙은 한 브랜드의 상표권을 자신의 친구에게 헐값에 매각하였습니다. 당연히 상표권이 매각되자 乙의 지인은 상표권의 사용 대가로 상당한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받게 되었고, 이는 고스란히 회사의 손실로 이어졌습니다. 따라서 乙의 이러한 행각은 회사에 부당한 손해를 끼치고, 본인의 지인에게 이익을 공여한 셈이 되어 업무상배임죄 혐의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乙은 이 사건에 대하여 법률대리인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물론 상표의 사용 대가로 특정인이 높은 이익을 거두게 된 것은 맞지만, 당시 乙이 상표권을 매각한 금액이 통상의 거래 관행과 조건에 비추어 특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본인에게는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만일 그러하다면 업무상배임죄 혐의가 성립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乙씨의 법률대리인은 이와 같은 사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乙의 고의가 없었으며 특수한 배반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여 업무상배임죄 처벌을 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본 죄 역시 고의범이므로, 처벌을 위해서는 이것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본인이 명확하게 범법행위를 인식하지 않았더라도, 미필적으로 업무상배임죄 요건을 갖출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다는 것만으로도 처벌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떄문에 업무상배임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설령 본인이 결백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더라도 홀로 대응하는 것이 결코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丙의 사례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사례보다는 더 평범한 경우로서, 은행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丙씨의 이야기입니다. 丙씨는 같은 은행에서 10년 가까이 근무하고 있는 베테랑 은행원이었는데, 이 사실을 알고 있던 지인으로부터 부탁을 받게 됩니다.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대출금의 액수가 5억 원으로 매우 크고, 지인의 담보나 신용상태가 그 정도를 승인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丙씨는 처음에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당초 은행의 내부 규정과 지침에 따르면 대출은 당연히 부결시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알고 지냈던 지인의 요청을 거부하기도 어려웠고, 어느 정도 사정을 알고 있었던 터라 연체 없이 빠르게 상환할 수 있다는 점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丙씨는 은행의 규정을 무시하고 자신의 지인에게 5억 원의 대출을 실행하여 주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실이 상부에 의하여 들통나게 되고, 丙씨는 회사에 부당한 부실채권의 위험성을 떠안긴 혐의로 입건되어 재판에 넘겨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물론 丙이 돈을 빌려준 지인은 이 사실을 듣고 대출금과 이자를 제대로 갚았고, 채권이 회수되지 못할 위험성은 사라졌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험범인 본 죄의 특성상 혐의를 완전히 벗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횡령과는 달리 본 죄는 손해의 위험성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한 범죄입니다. 이 때문에 회사 비용을 관리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사소한 일로도 배임 의심을 받을 수 있음은 물론 사측에 손해가 생겼거나 그 위험성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상배임죄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리스크를 고려하여 신뢰관계를 유지하고 부적절한 오해를 사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만일 이미 당면한 상황이라면 법률대리인에게 상담을 받아보신 후 사실관계와 법리를 기반으로 철저하게 대응하여야 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포스트는 법무법인 감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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