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파산조건 꼼꼼하게 확인해 보세요
오늘은 기업파산, 특히 기업파산조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기업파산과 폐업을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 먼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법인파산은 법원의 파산선고를 통해서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현금화하여 채무 변제에 활용하게 되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법적인 문제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폐업은 세무서에 영업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신고절차로 폐업 신고 이후 법적인 인격이 유지되며 법인이 지고 있는 채무 역시 지속되기에 채권자들과의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 폐업이 아니라 기업파산을 진행한다면 다양한 장점을 가지게 될 수 있기에 기업파산조건을 만족할 경우 기업파산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는 바입니다.
기업파산이란, 법인이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법인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자들에게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분배하는 절차인데요. 법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법인의 재산으로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회생을 할 수 없는 법인을 정리함으로써 채권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손해 발생을 막고, 법인에 소속된 대표자 등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업파산을 진행하면 재산을 투명하게 처분하고 이를 채권자들에게 공정하게 배분함으로써 채무자의 대표자가 채권자들로부터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를 당할 위험성이 감소하게 됩니다. 채무자의 대표자는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형사책임을 면할 수 있고, 근로자들은 체당금 신청을 통해 미지급 임금,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파산절차를 통해 기업의 자산이 처분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고, 파산절차에서 체납 세금은 재단채권으로 우선 변제 대상이 되므로 채무자의 대표자가 과점주주인 경우 제2차 납세의무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요. 기업파산으로 거래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된 채권자는 매출채권을 상각한 뒤 경정청구 등을 통해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을 감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업파산의 신청자격, 즉 기업파산조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업파산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 불능상태 또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초과상태에 빠진 법인이라면 회사 등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대출금, 신용카드대금, 거래대금, 임금 및 퇴직금, 조세 등 채무의 원인이나 금액의 많고 적음도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기업파산의 신청인은 해당 법인의 이해관계인으로 제한되는데요. 채무자 법인의 이사, 무한책임사원, 청산인은 대표이사나 대표사원이 아니더라도 채무자의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또한 지급불능 또는 부채초과상태에 빠진 채무자 법인에 관하여 파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업파산조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그 절차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파산은 크게 서류준비, 법률 회생 신청, 대표자 심문, 파산선고·파산관재인 선임, 채권신고서 접수, 법인자산 현금화·배당, 채권자집회, 파산절차 종결의 8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신청인이 파산신청서류를 작성하여 관할법원의 접수계에 접수하면 파산절차가 시작됩니다. 파산신청서가 제출되면 법원은 신청서류만을 검토한 후 파산선고를 할 수도 있고 채무자 및 채권자(채권자가 법인파산을 신청한 경우)를 법원에 출석하게 하여 심문을 마친 후 파산선고를 하기도 합니다. 채무자가 신청한 경우 신청부터 파산선고 결정까지는 보통 1~2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처리 기간은 사안의 복잡성 등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으니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 채권신고 기간 및 신고 장소, 제1회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의 기일 및 장소를 정한 후 이를 채무자와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에게 통지합니다.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 직후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하고, 채권자들로부터 신고된 채권의 존재 여부, 액수, 우선순위 등을 조사하는데요. 이후 제1회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기일에서 법원 및 이해관계인들에 대하여 채무자의 재산 상황, 현재까지의 현금화 결과 및 향후의 계획,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전망, 신고된 채권의 존재 여부, 액수, 우선순위 등에 관한 의견을 진술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현금화가 완료되면 파산관재인은 임금, 퇴직금, 조세, 공공보험료 등의 재단채권을 우선으로 변제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일반 파산채권자들에게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하게 됩니다. 재단채권 변제 또는 파산채권 배당이 완료되면 파산관재인은 계산보고를 위한 채권자집회에서 업무수행결과를 보고하고, 법원은 파산절차를 종료하는 결정을 합니다.
이렇게 기업파산의 장점과 기업파산조건, 기업파산 절차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혼자 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진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는 바입니다. 법무법인 감명의 세무사 시험과 미국 회계사 시험에 합격한 도산 전문 대표변호사가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과 함께 여러분의 기업파산을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의 도움을 받으시어 하루빨리 기업파산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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