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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산절차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기업도산절차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어 기업들의 타격이 매우 큰 상황인데요. 이러한 상황으로 인하여 기업도산절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걱정입니다. 기업도산절차는 크게 기업파산과 기업회생의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기업의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를 고려하여 청산가치가 큰 경우에는 기업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분하는 기업파산을 방식으로 도산이 이루어지고, 계속기업가치가 큰 경우에는 채권자들과 협의하여 부채 탕감, 변제기일을 연장하는 등 기업회생의 방식으로 도산이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기업의 청산가치, 계속기업가치는 무엇일까요? 현재 시점에서 기업의 영업활동을 중단하고 청산할 경우 회수 가능한 금액의 화폐적 가치를 청산가치라고 하는데요. 이와는 반대로 현재 시점에서 기업이 지속적인 영업을 한다고 가정해 자산을 평가하는 것을 계속기업가치라고 합니다. 기업의 계속기업가치는 매출액·수주액·경영실적·향후 경영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기업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인데요. 이는 사업의 재건과 영업의 계속을 통한 채무변제가 주된 목적으로서, 채무자 재산의 처분·환가와 채권자들에 대한 공평한 배당이 주된 목적인 파산과 구별됩니다.

 

기업파산은 기업이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기업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자들에게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분배하는 절차인데요. 기업파산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기업의 재산으로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회생을 할 수 없는 기업을 정리함으로써 채권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손해 발생을 막고, 법인에 소속된 대표자 등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어떤 기업이 기업회생을 고려해야 하는지, 어떤 기업이 기업파산을 고려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회생신청을 고려해야 하는 기업

자금 부족으로 부도 위기에 처해 있거나 부도가 난 기업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상태에서 유동성 위기가 초래된 기업

가압류, 강제집행, 체납처분 등으로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기업

매출 감소, 매출채권 미회수 등으로 자금난에 처한 기업

급여,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대표자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당할 위기에 처한 기업

 

 

기업파산신청을 고려해야 하는 기업

지급정지, 당좌부도 등으로 지급불능 상태인 기업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채무초과 기업

해산, 청산 절차 진행 중이나 채무를 완제하지 못한 기업

과도한 부채로 인하여 사실상 영업을 종료한 기업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이 체불되고 세금이 체납된 상태에서 더는 영업을 할 수 없는 기업

회생절차 진행 중 회생절차가 폐지되거나 회생계획의 인가는 받았으나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는 기업

 

 

언뜻 보면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업파산과 기업회생은 쉽게 접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에 혼자서 진행하시기에는 큰 무리가 있는데요. 현재 기업의 상황에 맞는 기업도산절차가 어떤 것인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감명은 세무사 시험과 미국 회계사 시험에 합격한 도산 전문 대표변호사가 경험이 많은 전문 인력들과 함께 기업도산절차에 필요한 도움을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의 도움을 받으시어 현재 기업 상황에 맞는 기업도산절차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시어 새로운 시작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포스트는 법무법인 감명의
브랜드홍보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